부동산 정보/부동산뉴스
임차권등기명령 소유자에게 송달이 안되도 가능해집니다.
경매박사
2023. 6. 25. 18:22
728x90
반응형
다음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이 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6월 21일 위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의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만 하면 임차권등기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