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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소유자에게 송달이 안되도 가능해집니다.

경매박사 2023. 6. 2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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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송달이 되기 전에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6월 21일 위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했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더라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사를 하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어 등기가 가능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다.

개정안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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