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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15-875)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0-4 [사건접수] 2012.08.24 | |||||
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1,545,048,000원 | |||
토지면적 | 9,536㎡ (2,884.64평) | 최저가 | (24%) 370,966,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37,096,6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1,030,177,059 | ||||
입찰방법 | 강제 | 배당종기일 | 2012.11.07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2.08.28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013.11.26 | 1,545,048,000 | 변경 |
2 | 2014.03.18 | 1,545,048,000 | 변경 |
3 | 2014.05.27 | 1,545,048,000 | 변경 |
4 | 2014.10.28 | 1,545,048,000 | 유찰 |
5 | 2014.12.02 | 1,081,534,000 | 유찰 |
6 | 2015.01.13 | 757,074,000 | 유찰 |
7 | 2015.02.24 | 529,952,000 | 유찰 |
8 | 2015.03.31 | 370,966,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풍무동 97-3 | 전 | 585.13㎡ (177.0평) | - |
2 | 풍무동 92-20 | 전 | 95.87㎡ (29.0평) | - |
3 | 풍무동 92-19 | 전 | 284.30㎡ (86.0평) | - |
4 | 풍무동 92-17 | 전 | 56.20㎡ (17.0평) | - |
5 | 풍무동 92-7 | 전 | 99.17㎡ (30.0평) | - |
6 | 풍무동 92-6 | 전 | 231.41㎡ (70.0평) | - |
7 | 풍무동 92-5 | 전 | 204.96㎡ (62.0평) | - |
8 | 대곶면 상마리 277-3 | 임야 | 98.00㎡ (29.6평) | - |
9 | 풍무동 662-84 | 전 | 581.82㎡ (176.0평) | - |
10 | 풍무동 662-83 | 전 | 971.91㎡ (294.0평) | - |
11 | 풍무동 92-3 | 전 | 49.59㎡ (15.0평) | - |
12 | 풍무동 662-82 | 전 | 442.98㎡ (134.0평) | - |
13 | 풍무동 97-16 | 전 | 115.70㎡ (35.0평) | - |
14 | 풍무동 97-15 | 전 | 161.98㎡ (49.0평) | - |
15 | 풍무동 97-14 | 전 | 59.50㎡ (18.0평) | - |
16 | 풍무동 97-13 | 전 | 69.42㎡ (21.0평) | - |
17 | 풍무동 97-11 | 전 | 109.09㎡ (33.0평) | - |
18 | 풍무동 97-10 | 전 | 251.24㎡ (76.0평) | - |
19 | 풍무동 97-9 | 전 | 69.42㎡ (21.0평) | - |
20 | 풍무동 97-8 | 전 | 152.07㎡ (46.0평) | - |
21 | 풍무동 97-7 | 전 | 152.07㎡ (46.0평) | - |
22 | 풍무동 산 140-4 | 임야 | 4,694.24㎡ (1,420.0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소재 월곶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로변을 따라서 근린생활시설이 산재하며 전, 답, 임야로 이루어진 지역임.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소재 김포공원 공동묘지 내의 토지(묘지, 현황도로, 일부 공장 및 전)로 일대는 공동묘지, 소규모의 공장,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마을주변 야산지대임.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소재 상마리 공원묘지 내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변은 대부분 공원묘지, 전, 답 및 임야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인근까지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로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편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불가능하나 인근까지 소형차량 출입은 가능함. [ 교통상황 ]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 묘지임. 기호(2) : 삼각형의 토지로 전임. 기호(3) : 부정형의 토지로 묘지임. 기호(4) :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대부분 현황 도로임. 기호(5) :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현황 도로임. 기호(6) : 부정형의 토지로 묘지임. 기호(7) :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는 도로이고 대부분은 타인 점유임. 기호(8) :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는 도로, 묘지, 타인 점유임. 기호(9) :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는 도로, 일부는 묘지임. 기호(10) : 직사각형의 토지로 일부는 도로, 일부는 묘지임. 기호(11) : 장방형의 토지로 대부분 도로임. 기호(12) : 삼각형의 토지로 도로임. 기호(13) : 삼각형의 토지로 묘지임. 기호(14) : 대체로 장방형의 토지로 대부분 묘지임. 기호(15) :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도로임. 기호(16) :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도로임. 기호(17) :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도로임. 기호(18) :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 도로임. 기호(19) : 부정형의 토지로 일부가 묘지, 도로 및 타인 점유임. 기호(20) :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이 묘지, 일부는 도로 및 타인 점유임. 기호(21) : 부정형의 토지로 대부분이 묘지, 일부는 도로 및 타인 점유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23,24)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 상태임. 기호(25)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임야 및 일부 묵전 상태임. 기호(26,27) : 부정형의 토지로서 토지 임야 및 묵전 상태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잡종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맹지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23,24) : 맹지임. 기호(25-27) : 지적도상 맹지이나, 타인 토지를 통해서 출입 가능함.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3,6) : 맹지임. 기호(4,5,7,-21) : 현황 도로 및 소로와 인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23 : 농림지역, 도시지역, 보전관리지역, 근린공원(저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 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기호2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저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병2사단관할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 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군하1처리분구)<하수도법>임. 기호25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관할지 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행안전제3구역(헬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예술과 협의요함)<문화재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 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군 하1처리분구)<하수도법>임. 기호2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 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예술과 협의요함)<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군하1처리분구)<하수도법>임. 기호2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해병2사단관할 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 지역15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기타(문화예술과 협의요함)<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군하1처리분 구)<하수도법>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근린공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 조례>,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 (공원녹지과 확인요함)<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 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다지구<항공법>, 제2종구역<항공법>, 장애물 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항공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기호2,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성장 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항공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기호3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술 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성장 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 <하수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항공법>, 토지거래계 약에관한허가구역임. 기호4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근린공원,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 례>,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 해발 90m, 육군17사단관할>,<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 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항공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 허가구역임. 기호5,9,15,16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 43m미만), 중로1류(폭 20M-25M),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 술과 협의)<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 탁지역 해발 90m, 육군17사단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장애물 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항공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 구역임. 기호7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근린공원(저촉), 중로1류(폭 20M-25M)(저촉),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 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지역 해발 90m, 육군17사단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 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 <항공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임. 기호8,19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 미만), 근린공원(저촉),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저촉),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한보호구역 (전방지역:25km)(위탁지역 해발 90m, 육군17사단관할>,<군사기지 및 군사시 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장 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장애 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진입표면구역<항공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 역임. 기호10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중로1류(폭 20M-25M),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문화예술과 협의),<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성 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하수처리구역(풍무처리분구)<하수도법>, 장애 물제한표면구역<항공법>,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보전관리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 구역(전방지역:25km)(협의지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지역<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임. |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비고 |
갑2 | 2006-10-12 | 가압류 | *** | 1,000,000,000원 | 말소기준 | |
갑5 | 2011-08-10 | 가압류 | *** | 1,012,956,972원 | 소멸 | |
갑6 | 2012-04-12 | 압류 | *** | 소멸 | ||
갑7 | 2012-08-28 | 가압류 |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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