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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49-82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749-1 [사건접수] 2015.10.22 | |||||
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863,527,400원 | |||
토지면적 | 10,792㎡ (3,264.58평) | 최저가 | (49%) 423,128,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42,312,8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1,000,000,000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6.01.04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5.10.23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016.03.04 | 863,527,400 | 유찰 |
2 | 2016.04.06 | 604,469,000 | 유찰 |
3 | 2016.05.12 | 423,128,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양지면 양지리 749-7 | 임야 | 2,130.00㎡ (644.33평) | - |
2 | 양지면 양지리 749-6 | 임야 | 990.00㎡ (299.48평) | - |
3 | 양지면 양지리 749-5 | 임야 | 990.00㎡ (299.48평) | - |
4 | 양지면 양지리 749-4 | 임야 | 1,983.00㎡ (599.86평) | - |
5 | 양지면 양지리 749-3 | 임야 | 1,983.00㎡ (599.86평) | - |
6 | 양지면 양지리 749-1 | 임야 | 2,716.00㎡ (821.59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양지면사무소”서측 인근에 위치
하는 토지(자연림상태의 임야)로서 주위는 전원주택 및 단독주택, 공장 및 창고시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종교시설, 농경지(전, 답, 과수원), 야산
등이 소재하는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내에 입지하여 주위환경 보통 정도임. [ 교통상황 ] 인근으로 차량출입 가능하나 기호 1 토지의 북측에 접하는 도로부지(산118-1)가 경사지의 법면 등으로 되어있어 현재상태로는 진입이 어려운상태로 노선버스정류장의 거리 및 통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편의는 보통 정도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토지는 서측 능선에서 북동향 경사지이고 북측 경계부근에서는 남동측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 소나무, 참나무 및 잡목이 생육중인 자연림상태로 일부 지상에 분묘가 소재하고 일부에는 개발행위 하려고 절개하여 형질변경 하였다 원상복구 한 것으로 보이며 그곳에는 소나무 식재되어 있음. 기호 2, 3, 4, 5, 6 토지는 서측 능선 및 남측 능선에서 북동향 경사를 이루는 자연림 상태의 사다리꼴 및 부정형 토지로 소나무, 참나무 및 잡목이 생육중이며 기호 5 토지 일부 및 기호 3 토지의 일부(산119-8 토지 경계 부분인 남측부분) 등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함.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토지는 지적상 북측에 접하는 토지(산118-1 도로)가 도로부지로서 왕복2차선의 포장된 도로 및 법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나머지 토지는 인접하나 지적상 맹지상태임. (기호 4, 5 토지는 북측으로는 지적상 구거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4, 5 토지(749-1, 749-5, 749-6)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9-04)(25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 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2 토지(749-3)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 -09-04)(25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 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기호 3 토지(749-4)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9-04)(25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기호 6 토지(749-7) : 도시지역, 보전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9-04)(250m 이내 - 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9-04)(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산지 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지상에 소나무, 참나무 및 잡목이 생육중이며 일부지상에 연고미상의 분묘 수기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니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 등에 유의하시기 바람.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토지 임대내역 미상임. |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비고 |
을1 | 2008-01-30 | (근)저당 | *** | 1,235,000,000원 | 말소기준 | |
을2 | 2008-01-30 | 지상권 | *** | 소멸 | ||
을5 | 2009-05-29 | (근)저당 | *** | 200,000,000원 | 소멸 | |
을6 | 2009-05-29 | (근)저당 | *** | 1,000,000,000원 | 소멸 | |
을7 | 2009-09-23 | (근)저당 | *** | 250,000,000원 | 소멸 | |
갑7 | 2010-07-07 | 가압류 | *** | 200,000,000원 | 소멸 | |
을8 | 2010-09-10 | (근)저당 | *** | 100,000,000원 | 소멸 | |
갑9 | 2010-10-20 | 가압류 | *** | 100,000,000원 | 소멸 | |
갑12 | 2011-10-13 | 가압류 | *** | 100,000,000원 | 소멸 | |
갑13 | 2011-12-23 | 가압류 | *** | 150,000,000원 | 소멸 | |
갑15 | 2012-12-04 | 압류 | *** | 소멸 | ||
갑16 | 2013-01-09 | 압류 | *** | 소멸 | ||
갑19 | 2015-10-23 | 임의경매 |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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