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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00-310)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산101
[도로명주소] 운남로 199-1 [사건접수] 20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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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5,266,028,000원 | |||
토지면적 | 110,578㎡ (33,449.85평) | 최저가 | (8.24%) 433,680,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43,368,0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3,693,473,354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4.07.07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4.04.30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2014.12.08 | 5,266,028,000 | 변경 | |
2015.01.07 | 5,266,028,000 | 항고 | |
신건 | 2015.07.07 | 5,266,028,000 | 유찰 |
2 | 2015.08.12 | 3,686,220,000 | 유찰 |
3 | 2015.09.16 | 2,580,354,000 | 유찰 |
4 | 2015.10.28 | 1,806,248,000 | 유찰 |
5 | 2016.01.05 | 1,264,374,000 | 유찰 |
6 | 2016.02.11 | 885,062,000 | 유찰 |
7 | 2016.03.16 | 619,543,000 | 유찰 |
8 | 2016.04.20 | 433,680,000 | 유찰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운남동 산 101-1 | 임야 | 1,738.00㎡ (525.75평) | - |
2 | 운남동 산 101 | 임야 | 108,840.00㎡ (32,924.10평) | - |
제시외물건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건물면적 | |
1 | 운남동 산 101 | 석재 및 스텐레스 | 연못 | 85.00㎡ (25.71평) | |
2 | 운남동 산 101 | 시멘트콘크리트 | 주차장 | 180.00㎡ (54.45평) | |
3 | 운남동 산 101 | 시멘블럭 슬레트 | 싸워실 및 창고 | 8.00㎡ (2.42평) | |
4 | 운남동 산 101 | 시멘블럭 스치로폴 | 창고 등 | 12.00㎡ (3.63평) | |
5 | 운남동 산 101 | 컨테이너 | 창고 등 | 16.00㎡ (4.84평) | |
6 | 운남동 산 101 | 석재 및 스텐레스 | 연못 | 85.00㎡ (25.71평) | |
7 | 운남동 산 101 | 시멘콘크리트 | 요사채 | 60.00㎡ (18.15평) | |
8 | 운남동 산 101 | 판넬조 | 화장실 | 4.00㎡ (1.21평) | |
9 | 운남동 산 101 | 시멘트콘크리트 | 주차장 | 180.00㎡ (54.45평) |
임차인현황 |
성립일자 | 권리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
전입 2007.01.31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 | 주거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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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2011.07.01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 | 주거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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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2011.09.29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 | 주거임차인 (주지 스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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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합계 - 원 | 월세합계 - 원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 토지는 2필지 공히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소재 영종동주민센터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들 남동측으로 전소마을이 소재하고, 주변은 자연림인 임야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 기호 #1은 기호#2 도로를 통하여 제반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나 거리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여건은 불편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기호 #1은 부정형의 용궁사 주위의 급경사 자연림임. 본건 기호 #2는 부정형의 급경사 임야로서 현재 용궁사 진입도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1 토지는 세로(가)의 토지로서 본건 기호#2와 연접하고 있음. 본건 기호#2 토지는 현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2필지 공히 보전녹지지역,도시자연공원구역(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문화재보호구역(용궁사(유형15))<문화재보호법>,시도지정문화재구역(용궁사느티나무(기념물9))<문화재보호법>,공익용산지<산지관리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정통사찰보존구역(용궁사)<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토지 기호#1은 시도지정문화재구역(용궁사(유형15))<문화재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야생생물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고도제한 높이 해발52.0m-107.0m,경사도1/20),건축구조물 허가 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협의)<항공법>임.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평가가액 산출근거 및 그 결정에 관한 의견 및 위치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비고 |
을1 | 2006-04-27 | (근)저당 | *** | 2,000,000,000원 | 말소기준 | |
갑3 | 2014-04-30 | 임의경매 |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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