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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20-29)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3층330호 (심곡동,다온하브)
[도로명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29, 3층330호 (심곡동,다온하브) [사건접수] 2016.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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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근린생활시설 | 감정가 | 192,000,000원 | |||
대지권 | 8㎡ (2.42평) | 최저가 | (70%) 134,400,000원 | |||
전용면적 | 35㎡ (10.69평) | 보증금 | (10%) 13,440,0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143,217,596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6.03.21 | |||
매각대상 | 토지 및 건물매각 | 개시결정 | 2016.01.11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6.01.08 | 경매접수 | ||
~3일 | 2016.01.11 | 경매개시결정일 | ||
~73일 | 2016.03.21 | 배당요구종기일 | ||
~116일 | 2016.05.03 | 100% | 192,000,000 | 유찰 |
~158일 | 2016.06.14 | 70% | 134,400,000 | |
건물현황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지분)면적 | 비고 |
부일로429 | 3층330호 | 기타 | 35.334㎡ (10.69평) |
대지권현황 |
지번 | 용도 | 대지권비율 | 면적 | 비고 | |
1 | 심곡동458-2 | 소유권 | 1.18㎡ ( 0.36평 ) | - | |
2 | 심곡동458-3 | 소유권 | 0.66㎡ ( 0.20평 ) | - | |
3 | 심곡동458-13 | 소유권 | 1.20㎡ ( 0.36평 ) | - | |
4 | 심곡동458-14 | 소유권 | 1.54㎡ ( 0.47평 ) | - | |
5 | 심곡동458-15 | 소유권 | 1.18㎡ ( 0.36평 ) | - | |
6 | 심곡동458-16 | 소유권 | 1.18㎡ ( 0.36평 ) | - | |
7 | 심곡동458-17 | 소유권 | 1.18㎡ ( 0.36평 ) | - |
임차인현황 |
성립일자 | 권리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
전입 2015.12.30 확정 없음 배당 2016.03.18 |
*** | 주거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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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합계 3000만원 | 월세합계 - 원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부천대학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도로변을 따라서 각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
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부천역이 소재하여 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4층 지상14층 건물내 3층 330호로서, 외 벽 : 복합판넬 및 일부 돌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추정, 창 호 : 샷시창호임. [ 이용상태 ] 본건은 오피스텔(현황 폐문부재로 인해 내부확인 못함)로 이용 중임. [ 설비내역 ] 위생설비, 상·하수도 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 엘리베이터,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7필지 일단의 토지로서 인접도로와 등고 평탄하며, 공동주택, 업무시설, 제1,2종 근린 생활시설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남측으로 로폭 약 25미터, 동측으로 로폭 약 8미터, 북측으로 약 6미터의 포장도로 와 각각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2)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 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부천대학-교육청문의)<학교보건법>. 기호(3):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 (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부천대학-교육청문의)<학교 보건법>. 기호(4)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접합), 소로 2류(폭 8M-10M)(접합),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부천대학- 교육 청문의)<학교보건법>. 기호(5),(6),(7)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중심지미관지구, 대로3류(폭 25M-30M) (접합),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부천대학-교육청문의) <학교보건법>.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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