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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65-818)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78-18 [사건접수] 2014.09.12 | |||||
물건종별 | 잡종지 | 감정가 | 326,465,660원 | |||
토지면적 | 650㎡ (196.63평) | 최저가 | (100%) 326,465,66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32,646,566원 | ||||
평형 | 청구금액 | 1,798,465,182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4.11.20 | |||
매각대상 | 토지지분매각 | 개시결정 | 2014.09.17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4.09.12 | 경매접수 | ||
~5일 | 2014.09.17 | 경매개시결정일 | ||
~69일 | 2014.11.20 | 배당요구종기일 | ||
~171일 | 2015.03.02 | 100% | 326,465,660 | 변경 |
~241일 | 2015.05.11 | 100% | 326,465,660 | 변경 |
~486일 | 2016.01.11 | 100% | 326,465,660 | 매각 |
~497일 | 2016.01.22 | - | 허가취소 | |
~556일 | 2016.03.21 | 100% | 326,465,660 | 매각 |
~600일 | 2016.05.04 | 626,465,000 (192%) |
미납 | |
~661일 | 2016.07.04 | 100% | 326,465,66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감북동 378-18 | 잡종지 | 650.33㎡ (196.72평) | - |
제시외물건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건물면적 | |
1 | 감북동 378-25 | 판넬조판넬지붕 | 주방 | 32.00㎡ (9.68평) | |
2 | 감북동 378-25 | 샷시조 | 발코니샷시 | 10.60㎡ (3.21평) | |
3 | 감북동 378-25 | 철골조샷시지붕 | 옥외계단 | 15.50㎡ (4.69평) | |
4 | 감북동 378-25 | 연와조스라브 | 옥탑 | 3.00㎡ (0.91평) | |
5 | 감북동 378-25 | 연와조스라브 | 옥탑방 | 10.00㎡ (3.03평) | |
6 | 감북동 378-25 | 판넬조판넬지붕 | 창고 | 5.00㎡ (1.51평) | |
7 | 서하남로 85-17 | 조적조 스라브지붕 | 방 | 14.40㎡ (4.36평) | |
8 | 서하남로 85-17 | 조적조 스라브지붕 | 계단실 | 6.90㎡ (2.09평) | |
9 | 서하남로 85-17 |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 물탱크실 | 4.40㎡ (1.33평) | |
10 | 서하남로 85-17 | 샷시조 샷시지붕 | 발코니,옥외계단 | 24.60㎡ (7.44평) | |
11 | 서하남로 85-17 | 판넬조 판넬지붕 | 주방 | 41.40㎡ (12.52평)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음식점, 단독주택, 주거나지, 창고, 농경지 등이 혼재하고 있는 미성숙 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 차량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서하남I.C가 소재 하는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부정형 완경사로서, 도로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2,3,7 : 사다리 평지로서,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 4 : 세장형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기호5,6 : 가장형 평지로서, 주거나지 등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토지 공히 세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호지구), 광로2류(폭 50M-70M)(저촉), 소로1류(폭 10M-12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공주택지구(감북지구(행위[허가]제한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 2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호지구), 광로2류(폭 50M-70M)(저촉), 소로2류(폭 8M-10M)(저촉), 공공주택지구(감북지구(행위[허가]제한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 3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호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공공주택지구(감북지구(행위[허가]제한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 4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호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공공주택지구(감북지구(행위[허가]제한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 5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호지구),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공공주택지구(감북지구(행위[허가]제한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 6 :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호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공공주택지구(감북지구(행위[허가]제한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기호 7 : 도시지역, 도시지역기타(건축한계선), 제1종일반주거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원호지구), 소로2류(폭 8M-1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공공주택지구(감북지구(행위[허가]제한지역))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면 지적개황 도면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건물의 구조 ] (가) 연와조 스라브지붕 2층 건물(사용승인 1993.07.22)로서, 외벽 : 인조석 붙임 내벽 : 페인트마감, 벽지 및 일부 타일마감 등 창호 : 알미늄샷시 창 등임. [ 이용상태 ] (가) 대중음식점 등으로 이용중임. 1층 : 음식점(별난매운탕) 2층 : 사무실 지층 : 창고, 화장실 등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되어 있으며, 심야전기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 부합물 및 종물 ] 후면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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