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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길 53, 지1층 비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1길 53, 지1층 비02호 [사건접수] 2014.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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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다세대 | 감정가 | 250,000,000원 | |||
대지권 | 27㎡ (8.17평) | 최저가 | (80%) 200,000,000원 | |||
전용면적 | 46㎡ (13.81평) | 보증금 | (10%) 20,000,0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452,650,000 | ||||
입찰방법 | 강제 | 배당종기일 | 2014.10.07 | |||
매각대상 | 토지 및 건물매각 | 개시결정 | 2014.07.22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4.07.21 | 경매접수 | ||
~1일 | 2014.07.22 | 경매개시결정일 | ||
~78일 | 2014.10.07 | 배당요구종기일 | ||
~645일 | 2016.04.26 | 100% | 250,000,000 | 유찰 |
~680일 | 2016.05.31 | 80% | 200,000,000 | |
건물현황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지분)면적 | 비고 |
서강로1길53 | 지1층비02호 | 철근콘크리트구조 | 다세대 | 45.64㎡ (13.81평) |
대지권현황 |
지번 | 용도 | 대지권비율 | 면적 | 비고 | |
1 | 창전동35-39 | 소유권 | 27.10㎡ ( 8.20평 ) | - |
임차인현황 |
성립일자 | 권리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
전입 2011.12.13 확정 2011.12.13 배당 2014.09.19 |
*** | 주거임차인 전부(현황상2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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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합계 1억 6000만원 | 월세합계 - 원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소재 서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통칭: 오스카빌 동 지1층 비02호외 8개호로서, 본건 주위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각급 학교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각종생활편의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주거지로서 주위환경은 원만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 및 대흥전철역(6호선)까지는 도보로 약3-5분정도 소요거리로서 대중교통수단은 무난시 됨. [ 건물의 구조 ] 기호1-5)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4층건내 지층 비02호외 4개호로서 외 벽 : 대리석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창 호 : 하이샤시 창호임. 기호6-9)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4층건내 1층 101호외 3개호로서 외 벽: 대리석 붙임 마감 등. 내 벽: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 마감. 창 호: 하이샤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으로서 ( 통칭: 오스카빌 기호1-5는 A동, 기호6-9는 B동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면 내부구조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내역 ]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시설이며, 통상의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기호1-5는 승강기 설비, 지하2층은 공동 주차장 시설 등이 되어 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남동측의 하향 완경사의 토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각기 형태를 달리하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면 지2층 주차장이 접면도로와 접하여, 차량진. 출입이 가능함.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획지의 남동측변이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며, 인근으로는 서강로, 신촌로, 강변북로, 대흥로 등과 연계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35-39번지 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35-6번지 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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