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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390-873)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산41 [사건접수] 2015.05.11 | |||||
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231,379,374원 | |||
토지면적 | 55,203㎡ (16,698.91평) | 최저가 | (32.77%) 75,818,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7,581,8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100,000,000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5.08.24 | |||
매각대상 | 토지지분매각 | 개시결정 | 2015.05.20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5.05.11 | 경매접수 | ||
~9일 | 2015.05.20 | 경매개시결정일 | ||
~105일 | 2015.08.24 | 배당요구종기일 | ||
~224일 | 2015.12.21 | 100% | 231,379,374 | 유찰 |
~252일 | 2016.01.18 | 80% | 185,103,000 | 유찰 |
~287일 | 2016.02.22 | 64% | 148,082,000 | 유찰 |
~322일 | 2016.03.28 | 51% | 118,466,000 | 유찰 |
~357일 | 2016.05.02 | 41% | 94,773,000 | 유찰 |
~399일 | 2016.06.13 | 33% | 75,818,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봉양읍 학산리 산 41 | 임야 | 24,114.32㎡ (7,294.58평) | - |
2 | 봉양읍 학산리 산 41-2 | 임야 | 1,517.64㎡ (459.09평) | - |
3 | 봉양읍 학산리 산 41-3 | 임야 | 3,033.44㎡ (917.62평) | - |
4 | 봉양읍 학산리 산 41-4 | 임야 | 26,537.59㎡ (8,027.62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학산리 소재 연교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부근으로는 임야가 주를 이루며, 전,답등 농경지 및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산간 농촌
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 남측 근거리에 제5번 국도가 소재하고 있어 제천시 중심부 및 원주시, 충주시 등의 인접시군으로 연계가 용이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3): 남향 급경사인 세장형과 유사한 토지로 소나무 및 잡목이 혼효하는 자연림임. 기호 2): 남향 급경사인 정방형과 유사한 토지로 소나무 및 자연림이 혼효하는 자연림임. 기호 4): 남향 급경사인 부정형의 토지로 소나무 및 자연림이 혼효하는 자연림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2): 맹지임. 기호 3), 4):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3-4M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아래와 같음. 기호 1),2):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 641-36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3):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 641-36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기호 4): 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 250)<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 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 제한지역(문의: 641-36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해당사항 없음.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가.임대관계 미상임. 나.기타 본건 토지는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의 경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정확한 지적 및 경계확인 은 별도의 측량을 요하며, 본건 토지는 지분의 위치가 특정되지 않은 공유지분 토지로서 전체를 기준으로한 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지분비율에 의거 면적사정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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