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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390-843)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내리 산3-1 [사건접수] 2015.10.14 | |||||
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252,420,000원 | |||
토지면적 | 30,050㎡ (9,090.13평) | 최저가 | (64%) 161,549,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16,154,9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169,612,624 | ||||
입찰방법 | 강제 | 배당종기일 | 2016.01.18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5.10.16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5.10.14 | 경매접수 | ||
~2일 | 2015.10.16 | 경매개시결정일 | ||
~96일 | 2016.01.18 | 배당요구종기일 | ||
~173일 | 2016.04.04 | 100% | 252,420,000 | 유찰 |
~208일 | 2016.05.09 | 80% | 201,936,000 | 유찰 |
~250일 | 2016.06.20 | 64% | 161,549,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수산면 내리 산 3-1 | 임야 | 30,050.00㎡ (9,090.13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고명리 소재 벌말 인근 및 제천시 수산면 내리 소재 수산면
사무소 인근에 산재하며, 인근은 농경지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접근은 불편시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횟수 및 배차간격 등으로 보아 다소 불편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사다리급경사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2):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3):부정형급경사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4):삼각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5):부정형급경사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6):부정형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7):부정형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부정형급경사의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기호(9):부정형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0):부정형완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11):부정형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으로 이용중임. 기호(12):부정형급경사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2)(3)(5)-(11):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농림지역,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 기물 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농림지역,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한강 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4):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5):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 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6):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 관리법>,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7):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8):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임업용산지(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 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9):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25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10):계획관리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11):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2007-10-01),자연녹지지역(2007-10-01),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지역 1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250)<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12):도시지역(2007-10-01),자연녹지지역(2007-10-01),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250)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 지역(문의:641-638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 공부와의 차이 ] 기호(2)(6)-(10)(12)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 및 답이나, 현황 전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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