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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 9층917호 (수내동,청구블루빌)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224, 9층917호 (수내동,청구블루빌) [사건접수] 201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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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근린생활시설 | 감정가 | 526,000,000원 | |||
대지권 | 24㎡ (7.26평) | 최저가 | (49%) 257,740,000원 | |||
전용면적 | 153㎡ (46.26평) | 보증금 | (10%) 25,774,0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381,012,920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5.10.06 | |||
매각대상 | 토지 및 건물매각 | 개시결정 | 2015.07.30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5.07.29 | 경매접수 | ||
~1일 | 2015.07.30 | 경매개시결정일 | ||
~69일 | 2015.10.06 | 배당요구종기일 | ||
~159일 | 2016.01.04 | 100% | 526,000,000 | 정지 |
~299일 | 2016.05.23 | 70% | 368,200,000 | 유찰 |
~334일 | 2016.06.27 | 49% | 257,740,000 | |
건물현황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지분)면적 | 비고 |
황새울로224 | 9층917호 | 기타 | 152.94㎡ (46.26평) |
대지권현황 |
지번 | 용도 | 대지권비율 | 면적 | 비고 | |
1 | 수내동11-1 | 소유권 | 12.31㎡ ( 3.72평 ) | - | |
2 | 수내동11-2 | 소유권 | 6.30㎡ ( 1.91평 ) | - | |
3 | 수내동11-3 | 소유권 | 6.30㎡ ( 1.91평 ) | - |
임차인현황 |
성립일자 | 권리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
전입 2005.04.15 확정 미상 배당 없음 |
*** | 점포임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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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2014.03.25 확정 미상 배당 없음 |
*** | 점포임차인 (명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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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미상 확정 미상 배당 없음 |
*** | 점포임차인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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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미상 확정 미상 배당 없음 |
*** | 점포임차인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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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합계 2200만원 | 월세합계 120만원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지하철수내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 대단위 아파트단지, 상업시설, 업무시설, 백화점, 공원, 근린상가등이 소재
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수내역)이 소재하 여 대중교통 이용은 수월한 편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2층건 중 9층 917호로서, 외벽 : 경량판넬 및 화강석 돌붙임 및 몰탈 위 페인트마감. 내벽 : 벽지도배 및 타일붙임. 창호 : 칼라 알루미늄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업무시설(방3,사무실,욕실2)인 것으로 탐문 조사됨. [ 설비내역 ] 위생 급.배수설비, 화재경보기설비, 화재탐지기설비, 스프링쿨러설비, 승강기설비등임.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3필 일단의 부정형 평지의 토지로서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북서측으로 왕복4차선 및 남동측으로 왕복 2차선도로에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주간선도 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특수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분당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 처리구역(분당처리분구)<하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2)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1류(폭 20M-25M)(특수도로) (접합),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분당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 처리구역(분당처리분구)<하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호(3) 도시지역,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집산도로) (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비행안전제2구역(전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도시교통정 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 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수구역(분당배수구역)<하수도법>, 하수 처리구역(분당처리분구)<하수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 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임대관계 미상임. 2) 본건은 현장 조사시 관계인 부재로 인하여 건물의 이용상태는 집합건축물대장 의 건축물 현황도, 평가선례, 탐문조사등으로 확인, 표준적인 이용상황을 상 정하여 평가하였으므로 실제 이용상황과 다를수 있는 바 경매진행시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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