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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77-812)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321-33 [사건접수] 2015.06.22 | |||||
물건종별 | 대지 | 감정가 | 548,908,000원 | |||
토지면적 | 1,602㎡ (484.61평) | 최저가 | (70%) 384,236,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38,423,6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1,034,312,750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5.09.03 | |||
매각대상 | 개시결정 | 2015.06.23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5.06.22 | 경매접수 | ||
~1일 | 2015.06.23 | 경매개시결정일 | ||
~73일 | 2015.09.03 | 배당요구종기일 | ||
~95일 | 2015.09.25 | 212% | 1,166,118,000 | 유찰 |
~130일 | 2015.10.30 | 170% | 932,894,000 | 유찰 |
~165일 | 2015.12.04 | 136% | 746,315,000 | 유찰 |
~200일 | 2016.01.08 | 109% | 597,052,000 | 유찰 |
~235일 | 2016.02.12 | 76% | 417,936,000 | 유찰 |
~270일 | 2016.03.18 | 53% | 292,555,000 | 변경 |
~340일 | 2016.05.27 | 100% | 548,908,000 | 유찰 |
~375일 | 2016.07.01 | 70% | 384,236,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청평면 대성리 321-146 | 대지 | 27.00㎡ (8.17평) | - |
2 | 청평면 대성리 321-129 | 대지 | 190.00㎡ (57.48평) | - |
3 | 청평면 대성리 321-101 | 도로 | 160.00㎡ (48.40평) | - |
4 | 청평면 대성리 321-100 | 대지 | 137.00㎡ (41.44평) | - |
5 | 청평면 대성리 321-87 | 도로 | 152.00㎡ (45.98평) | - |
6 | 청평면 대성리 321-86 | 대지 | 220.00㎡ (66.55평) | - |
7 | 청평면 대성리 321-54 | 대지 | 298.00㎡ (90.15평) | - |
8 | 청평면 대성리 321-33 | 대지 | 418.00㎡ (126.45평) | - |
제시외물건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건물면적 | |
1 | 청평면 대성리 321-47 | Ø200-400mm | 소나무 외 | 45주㎡㎡ (13.61평)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대상토지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소재 일명 원대성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펜션,전원주택,임야 등이 혼재하는 북한강 주변의 전원주택지대
이며 동측 국도변으로는 주유소,식당,부동산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입지조건 및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진입 가능하며 버스정류장 및 경춘선 기차역인 대성리역이 차량으로 5분정도의 소요거리에 위치하고 가평군 관내 각 방향 및 남양주,춘천 등으로의 접근 이 용이한 바 전반적인 교통상태 무난합니다.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20)은 공히 동향의 경사지로서 기호(1),(3),(5),(9)는 사다리형의,기호 (2)는 정방형의,기호(4),(7),(10)-(13),(19)는 부정형의,기호(6),(8)은 가장형의, 기호(14)는 삼각형의,기호(15)-(18),(20)은 세장형의 토지로서 기호(1),(4) 부분은 축대를 쌓아 부지조성 하였으며 기호(2),(3),(12)은 서측 인접도로와 평탄하고 기호(5),(7),(9),(14)는 평탄하게 부지조성 하였으며,기호(6),(8) 인접도로와 평탄 하고 기호(10),(13)은 동향의 완경사지,기호(11)은 인접도로와 평탄하며, 기호(15)-(18) 은 동향의 완경사, 기호(19)는 동향 및 남향의 경사지이고,기호(20)은 동향의 완경사 를 이루고 있음.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4)는 동측으로 폭 약 6-7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2),(3),(11),(12) 는 서측으로 폭 약 8-10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기호(5),(9),(14)는 서측으로 폭 약 3-4미터의 도로(도로예정지)애 접하며 기호(10),(13)은 본건 자체가 도로예정지 이고 기호(15)-(18)은 동측으로 기호(20) 토지를 이용한 도로(미개설 도로예정지)에 접하고 기호(19)는 남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14) :계획관리지역,자연보전권역,공장설립승인지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1권역). 기호(15)-(20):보전관리지역,준보전산지,자연보전권역,공장설립승인지역,배출시설설 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기호(3),(11)-(13) 지상에는 별첨 사진용지에서와같이 제시외 조경수 수십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 기 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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