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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331-83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오목리 12 [사건접수] 2016.02.02 | |||||
물건종별 | 목장용지 | 감정가 | 6,236,771,700원 | |||
토지면적 | 29,500㎡ (8,923.75평) | 최저가 | (70%) 4,365,740,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436,574,0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2,053,497,014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6.04.25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6.02.03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6.02.02 | 경매접수 | ||
~1일 | 2016.02.03 | 경매개시결정일 | ||
~83일 | 2016.04.25 | 배당요구종기일 | ||
~132일 | 2016.06.13 | 100% | 6,236,771,700 | 유찰 |
~167일 | 2016.07.18 | 70% | 4,365,740,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성거읍 오목리 12-2 | 잡종지 | 7,147.00㎡ (2,161.97평) | - |
2 | 성거읍 오목리 14-6 | 도로 | 2,429.00㎡ (734.77평) | - |
3 | 성거읍 오목리 12-13 | 잡종지 | 1,633.00㎡ (493.98평) | - |
4 | 성거읍 오목리 12-11 | 목장용지 | 613.00㎡ (185.43평) | - |
5 | 성거읍 오목리 101-1 | 과수원 | 453.00㎡ (137.03평) | - |
6 | 성거읍 오목리 101 | 과수원 | 291.00㎡ (88.03평) | - |
7 | 성거읍 오목리 12-14 | 잡종지 | 739.00㎡ (223.55평) | - |
8 | 성거읍 오목리 12-10 | 목장용지 | 5,384.00㎡ (1,628.66평) | - |
9 | 성거읍 오목리 127-3 | 도로 | 381.00㎡ (115.25평) | - |
10 | 성거읍 오목리 12-12 | 목장용지 | 5,329.00㎡ (1,612.02평) | - |
11 | 성거읍 오목리 12 | 목장용지 | 5,101.00㎡ (1,543.05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들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오목리소재 천안골프크럽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천안-입장간 지방도변 공장지대로서 중소규모의 공장(삼표기초소재등),농경지,
농업기술센터등으로 형성되어있음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소재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5,9): 부정형의 토지로서 성토하여 잡종지상태이며 기호(9)는 일부바닥 콘크리트포장되어있음 기호(6-8): 길쭉한 띠모양의 토지로서 현황도로및 향후예정도로임 기호(10): 대체로 제형의 토지로서 성토하여 잡종지상태임 기호(11): 폐도부지로서 잡종지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정도의 비포장도로(이용불가임)와 접하며(일부는 현황도로일수도 있음) 남측으로 현황도로가 아닌 도면상의 도로와 접함 기호(2,3): 남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정도의 도면상 도로와 접함 기호(4,5): 서측으로 노폭 약 3미터정도의 비포장도로와 접함(이용불가임) 기호(6): 현재는 맨땅이나 본건이 노폭 약 8미터정도의 향후도로임 기호(7): 현재는 맨땅이나 본건이 노폭 약 8미터정도의 향후도로임 기호(8): 노폭 약 6미터정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임 기호(9): 북서측및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의 향후도로및 3미터정도의 포장도로와접함 기호(10): 서측으로 노폭 약 8미터정도의 향후도로와 접함 기호(11): 지목상 도로이나 폐도부지이며 기호(9)와 함께 잡종지상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7,10,11):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기호(8):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성거1294) (저촉), 완충녹지(저촉), 중로1류(폭 20M-25M)(64)(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기호(9): 도시지역(천안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지역 <수도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 음 [ 공부와의 차이 ] 명세표의 비고란 참고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가)임대관계 : 일부토지는 임대중인 것으로 구두탐문되었음 나)기타 : 의견란2p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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