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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30-836)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26 향림아파트 6동 5층502호
[도로명주소] 예술공원로64번길 35-0 [사건접수] 2016.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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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아파트 | 감정가 | 79,000,000원 | |||
대지권 | 31㎡ (9.38평) | 최저가 | (64%) 50,560,000원 | |||
전용면적 | 4㎡ (1.30평) | 보증금 | (10%) 5,056,0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42,137,596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6.06.02 | |||
매각대상 | 토지 및 건물매각 | 개시결정 | 2016.03.24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6.03.23 | 경매접수 | ||
~1일 | 2016.03.24 | 경매개시결정일 | ||
~71일 | 2016.06.02 | 배당요구종기일 | ||
~97일 | 2016.06.28 | 100% | 79,000,000 | 유찰 |
~132일 | 2016.08.02 | 80% | 63,200,000 | 유찰 |
~167일 | 2016.09.06 | 64% | 50,560,000 | |
건물현황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지분)면적 | 비고 |
안양동 42-26 | 6동5층502호 | 아파트 | 4.30㎡ (1.30평) |
대지권현황 |
지번 | 용도 | 대지권비율 | 면적 | 비고 | |
1 | 만안구안양동42-26 | 소유권 | 6.79㎡ ( 2.05평 ) | - | |
2 | 만안구안양동43-1 | 소유권 | 12.36㎡ ( 3.74평 ) | - | |
3 | 만안구안양동46-5 | 소유권 | 12.46㎡ ( 3.77평 )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시관악 장애인종합복지관”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는 아파트로서,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건물의 구조 ] 철근콩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제6동 제502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창 구조임. [ 이용상태 ] 아파트(방2,주방,화장실, 발코니 - 전례를 참조하였으나 현황은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현재 가동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대체로 사다리형 평지로서, 아파트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단지내 도로를 통해 외부도로를 이용중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기호1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2014-02-25), 광로2류(폭 50M-70M)(저촉),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세부내용 건축과 문의)<건축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해관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학교보건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기호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2014-02-25), 광로2류(폭 50M-70M)(저촉),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세부내용 건축과 문의)<건축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해관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학교보건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기호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2014-02-25), 광로2류(폭 50M-70M)(접합), 소로2류(폭 8M-10M)(접합), 소로3류(폭 8M 미만)(접합)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세부내용 건축과 문의)<건축법>, 대기환경규제지역<대기환경보전법>, 교통기타용도지역지구미분류<도로법>, 도시교통정비지역<도시교통정비촉진법>, 대기관리권역<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해관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학교보건법>, 절대정화구역(해관유치원. 세부사항은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학교보건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공부와의 차이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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