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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76-811)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79 [사건접수] 2016.07.06 | |||||
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199,010,000원 | |||
토지면적 | 28,430㎡ (8,600.08평) | 최저가 | (70%) 139,307,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13,930,7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35,484,403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6.10.11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6.07.07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6.07.06 | 경매접수 | ||
~1일 | 2016.07.07 | 경매개시결정일 | ||
~97일 | 2016.10.11 | 배당요구종기일 | ||
~126일 | 2016.11.09 | 100% | 199,010,000 | 유찰 |
~161일 | 2016.12.14 | 70% | 139,307,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서종면 수입리 산 79 | 임야 | 28,430.00㎡ (8,600.08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소재 서종I.C(서울춘천고속도로) 남동측에 위치하며, 주
위는 산림지대로서 북측 바치울길을 따라 펜션·숙박시설·단독주택·농경지대가 혼재하
며, 서측 북한강변으로 지방도변 근린생활시설·펜션지대·전원주택지대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본건을 포함한 서울춘천고속도로 남측부분은 급경사지의 임야지대임. [ 교통상황 ] 기호(2) 토지는 차량 출입 불가능,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목측상 북동측부 분 일부가 현황 포장도로인 것으로 조사되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연결도로의 폭·포 장·계통 등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이며, 대중교통여건은 인근 버스정류장까의 거리·버 스노선·시가지와의 거리 등 불편한 수준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공히 부정형의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이며, 기호(2) 남측 부분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위성사진상 확인되는바, 유의바람. [ 인접 도로상태 ] 기호(2) 토지는 맹지,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개략적인 목측상 북동측 부분 이 현황 포장도로에 접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추후 측량에 의하여 경계부분의 확인이 필 요한 상태이며, 북동측으로 접하는 토지인 620-6번지(지목 답)는 현황 포장도로부분인 것으로 보이나, 측량에 의한 위치확인 및 타인소유인 점 등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 단됨. 본건 북측부분은 서울춘천고속도로가 통과하며, 서측 인근에 서종I.C 및 북한강로가 개 설되어 있으며, 본건 북측으로 바치울길이 개설되어 지방도와 연결되는 상태이며, 기호 (1) 동측에 개설되어 있는 포장도로는 사유지(차단시설 설치되어 있음)인 것으로 보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기호(1)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78 농림지역(2015-02-13), 보전관리지역, 접도구역(2015-08-01)<도로법>, 임업용산지(보 전산지(임업용))<산지관리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 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 <환경정책기본법>, 영농여건불리농지 2) 기호(2)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79 농림지역, 접도구역(2015-08-01)<도로법>, 임업용산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관리법 >,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한강)수변구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 음.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1) 본건 임대관계 미상임. 2) 기호(1) 토지는 김진경 지분(26777분의 538)인 1,614㎡에 대한 평가로서 지분 위치의 특정이 어려운 바 평균단가를 적용하였음. 3)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개략적인 목측상 북동측으로 현황 포장도로부분 에 일부 포함되며, 인접필지인 620-6번지가 현황 포장도로인 것으로 조사되나, 추후 측량에 의하여 경계부분 및 도로에 접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접필지가 타 인소유인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야 할 것임. 4) 본건 기호(2) 토지의 남측 부분에 위성사진상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조사되나, 현 실적인 접근의 어려움으로 육안으로는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각별히 유의바라며, 분 묘의 위치는 개략적은 지적도상으로는 기호(2) 지상인 것으로 보이나, 위치를 특정 하기 위하여 추후 측량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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