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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경매뉴스

깡통주택·깡통전세 확산… 부동산 경매매물 늘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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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금리인상 여파 본격화
'담보권실행유예제' 2월 종료.. 금융기관 임의경매 증가 전망

올해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으로 법원 부동산 경매 매물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9·13 대책이후 깡통주택과 깡통전세 물량이 늘면서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수요자에게는 경매 시장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단 전문가들은 경매 물건의 경우 시장에 대한 이해와 꼼꼼한 조사, 권리분석 등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한다. 

올 해 법원 아파트 경매 시장은 물건은 늘어나고 응찰자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매 시장의 흐름은 일반적으로 응찰자수와 낙찰가율에 반영된다. 경매 시장이 호황이면 응찰자수가 늘고 그에 따라 낙찰가율도 높아진다. 시장이 하락세면 반대다. 지난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의 대출 비율을 줄인 9·13대책의 여파로 올 한해도 응찰자수와 낙찰가율은 하락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또 지난해 4·4분기부터 시작된 깡통주택과 깡통전세 현상의 심화로 올 해 다주택자나 전세 임차인의 경매 신청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 여파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동반하락하고 있고,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로 경매 물건은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충청과 경상도 등 일부 지방은 작년말 기준 1년 전과 비교해 임차인의 경매 신청 건수가 2배 가량 증가하기도 했다.

금리 인상의 경우 경매 시장에 영향을 주기까지 시차가 있는 만큼 하반기부터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경매진행 건수의 증가세가 심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정부의 주거안정정책에 따라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을 막았던 '담보권실행유에제도'가 2월 종료되면 금융기관에 의한 임의경매진행 건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택 수요자의 경우 분양, 매매 시장 외에도 경매 시장에서 알짜 물건을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 단 경매 물건의 경우 충분한 사전 조사와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http://www.fnnews.com/news/2019010318015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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