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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물건/아파트(서울)

서울 마포구 서교동 메세나폴리스 마포구 아파트경매 물건[2021타경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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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전문 두리옥션부동산중개(주)입니다.
권리분석, 물건가치분석, 예상낙찰가산정, 종합컨설팅, 토지경매전문, 경매상담, 경매취하,
경매강의(경매투자,경매컨설팅강의), 공경매 컨설팅
문의전화 154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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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0 에 위치한 아파트(으)로
소유자는 유OOO이고 채권자인 조OOOO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
말소기준권리는 2020.02.04. 근저당이 되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성된 권리는 모두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 2,190,0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번 유찰로 입찰가능금액이 1,401,600,000원으로 떨어져
2022.05.17(화) 10:00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아파트동 10층102동1006호 (서교동,메세나폴리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90
입찰기일 2022.05.17(화) 10:00 유찰횟수 2회 진행상태 유찰
사건번호 2021타경769 물건번호 1 입찰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감정평가액 2,190,000,000원 최저입찰가 (64%) 1,401,600,000원 입찰보증금 (10%) 140,160,000원
물건종류 아파트 건물면적 142.03㎡(42.97평) 토지면적 26.39㎡(7.98평)

사건번호 : 2021 타경 769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근지역 낙찰통계

통계기간 낙찰물건수 평균감정가 평균낙찰가 유찰횟수
3개월 2건 263,875,000원 249,295,000원 0.5회
6개월 7건 606,678,571원 609,085,488원 0.7회
12개월 17건 748,514,706원 759,398,383원 0.9회

사건번호 : 2021 타경 769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근지역 진행 경매물건

입찰일 물건종류/소재지 감정가
최저가
진행상태
(유찰횟수)
진행물건이 없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45,에 있는 아파트경매 물건
사건번호 2021타경76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경매 진행
감정가격 2,190,000,000원,최저입찰가 1,401,600,000원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지하철 "합정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아파트단지,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업무용 및 상업용 건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 2,6호선 "합정역"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지붕 39층건 내제10층 제102동 제1006호로서외벽:강화유리마감 및 일부 돌붙임마감 등.내벽:벽지마감 및 타일마감 등.창호:시스템 창호임


[이용상태] 012.06.29일자로 사용승인되고,방4,거실,주방/식당,욕실2,드레스룸,다용도실,창고,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중임


[설비내역] 급·배수 및 위생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소화전설비 등을 갖추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유튜브 부동산경매길라잡이 https://www.youtube.com/channel/UCaE55SQsQ3DSDomxQkHWF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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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상태] 단지 내 포장도로가 단지 외곽의 공도에 연계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광로3류(폭 40M-50M)(저촉), 대로2류(폭 30M-35M)(접합), 도시철도(저촉), 중로2류(폭 15M-20M)(저촉), 철도(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재개발구역기타(도시환경정비구역){도시재개발법},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건축선(2019-03-14){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공부와의 차이] 없음
[참고사항] 임대관계 미상임.본건에 귀속된 공용부분은149.102㎡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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