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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은 세종 아름동 1309 에 위치한 근린상가(으)로
소유자는 에OOO이고 채권자인 동OOOO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며
말소기준권리는 2020.03.10. 근저당권이 되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게 생성된 권리는 모두 소멸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매개시 당시에 감정가는 4,779,000,000원으로 책정되었으나
2번 유찰로 입찰가능금액이 2,341,710,000원으로 떨어져
2022.07.04(월) 10:00에 매각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소재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16, 제4층 제피4에프호 (아름동,동행주차타워주건축물제1동)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1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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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일 | 2022.07.04(월) 10:00 | 유찰횟수 | 2회 | 진행상태 | 유찰 |
사건번호 | 2021타경107718 | 물건번호 | 1 | 입찰법원 | 대전지방법원 |
감정평가액 | 4,779,000,000원 | 최저입찰가 | (49%) 2,341,710,000원 | 입찰보증금 | (10%) 234,171,000원 |
물건종류 | 근린상가 | 건물면적 | 3,064.79㎡(927.10평) | 토지면적 | 373.41㎡(112.96평) |
사건번호 : 2021 타경 107718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등기 현황 (건물)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소유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1 | 소유권 | 에OOOOOOOO | 소멸 | ||
2 | 2020년3월10일 | 근저당권 | 동OOOOOOOO | 2,890,000,000원 | 소멸기준 |
3 | 2021년2월15일 | 근저당권 | 박OO | 400,000,000원 | 소멸 |
4 | 2021년3월17일 | 근저당권 | 김OO | 500,000,000원 | 소멸 |
5 | 2021년9월6일 | 임의경매 | 동OOOOOOOO | 소멸 |
인근지역 낙찰통계
통계기간 | 낙찰물건수 | 평균감정가 | 평균낙찰가 | 유찰횟수 |
3개월 | 4건 | 3,083,682,663원 | 2,105,222,000원 | 1.8회 |
6개월 | 4건 | 3,083,682,663원 | 2,105,222,000원 | 1.8회 |
12개월 | 9건 | 2,845,529,440원 | 1,914,296,089원 | 1.2회 |
사건번호 : 2021 타경 107718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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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지역 진행 경매물건
입찰일 | 물건종류/소재지 | 감정가 최저가 |
진행상태 (유찰횟수) |
진행물건이 없습니다. |
** 근린상가 경매 ** 2021 타경 107718 ** 급매 ** 근린상가 매매
[위치/주위환경] 본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소재 "아름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동행주차타워주건축물제1동 제4층 제피4에프호외 4개호로서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급학교, 상업·업무용 건물,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상가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 보통시됨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 보통시됨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지붕 6층 중 제4층 제피4에프호[기호1], 제5층 제피5에프호[기호2], 제1층 제110호[기호3], 제6층 제피6에프호[기호4] 및 제1층 제111호[기호5]로서외벽 : 외장석재붙임 등 마감.내벽 : 페인팅 등 내부 인테리어 마감.창호 : 샷시창호 등임
[이용상태] 기호(1,2,4) : 주차장으로 이용중임.기호(3,5) : 본건 2개호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상태로서 일단의 근린생활시설(상호:아카우미)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준시점 현재 영업 중단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설비내역]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 되어 있음
[토지형상/이용상태] 사다리형 평지로서 상업용 및 주차장 건부지로 이용중임
[도로상태] 북측 및 동측으로 왕복2차선 포장도로 등에 접함
[토지이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반상업지역임
[공부와의 차이] 없 음
[참고사항] 본건 기호(3) 1층 110호와 기호(5) 1층 111호의 사이에 경계벽이 없는 상태로 일단의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의 제①항 제3,4호에 해당하는 경계를 알아볼 수 있는 표지나 건물번호 표지가 없는 상태로서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물건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나, 집합건축물대장상의 도면 및 실지 조사시 확인된 위치와 관리사무소 등으로부터 탐문 조사된 면적, 상태를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요건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감정평가 하였으니, 추후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