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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경매물건/주거용(반값)

유치권 경매물건, 상남면 다세대 경매물건, 상남면 다세대 매매 임대, 2015타경866,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942-111 에이동 2층201호, 감정가 992,164,820원, 최저가 634,986,000원, 대법원경매, 부동산경매전문중개법인 두리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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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지원  2015 타경 866 (임의) [ 1 ] 매각기일 : 2016.07.25 10:00 ~ (월) 경매2계 350-2533
소재지 (627-914)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942-111 에이동 2층201호
[도로명주소] 예림2안길 11-4 [사건접수] 2015.02.25
물건종별 다세대 감정가 992,164,820원
토지면적 889㎡ (268.92평) 최저가 (64%) 634,986,000원
전용면적 952㎡ (288.06평) 보증금 (10%) 63,498,600원
평형 청구금액 252,155,073
입찰방법 임의 배당종기일 2015.10.19
매각대상 토지 및 건물매각 개시결정 2015.08.04
기일현황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접수일 2015.02.25 경매접수
~160일 2015.08.04 경매개시결정일
~236일 2015.10.19 배당요구종기일
~460일 2016.05.30 100% 992,164,820  유찰
~488일 2016.06.27 80% 793,732,000  유찰
~516일 2016.07.25 64% 634,986,000 

건물현황
지번 층별 구조 용도 (지분)면적 비고
상남면 예림리 942-111 2층201호 다세대 71.38㎡ (21.59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2층202호 다세대주택 71.38㎡ (21.59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3층301호 다세대주택 71.38㎡ (21.59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3층302호 다세대주택 71.38㎡ (21.59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4층401호 다세대주택 71.38㎡ (21.59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4층402호 다세대주택 71.38㎡ (21.59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1층101호 다세대주택 65.5㎡ (19.81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1층102호 다세대주택 65.5㎡ (19.81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2층201호 다세대주택 65.5㎡ (19.81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2층202호 다세대주택 65.5㎡ (19.81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3층301호 다세대주택 65.5㎡ (19.81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3층302호 다세대주택 65.5㎡ (19.81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4층401호 다세대주택 65.5㎡ (19.81평)
상남면 예림리 942-111 4층402호 다세대주택 65.5㎡ (19.81평)
토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상남면 예림리 942-111  대지 889.00㎡ (268.92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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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 건은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에 소재하는 밀양경찰서의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고 있으며, 주위는 중소규모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거나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주택지대임.
[ 교통상황 ] 본 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 건은 세로장방형에 가까운 부정형 평지로서, 주거용(다세대주택) 건물 신축 중 중단 된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본 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6미터 내외의 도로에, 남서측으로 노폭 약 5미터 내외의 도로 에 각각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제1종일반주거지역, 소로3류(폭 8M 미만)(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 한 법률>, <추가기재> 하천과인접한토지의경우 재난관리과하천담당(055-359-5522)별도확 인요.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음.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일부 저촉되나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없음. 2) 본 건 기호 1) 토지는 건축허가(2012.08.16.) 및 착공허가(2012.09.06.) 득한 토지인 바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 건물의 구조 ] 본 건 기호 2) - 15)는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다세대주택 건물로서(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임), 외벽: 철근콘크리트. 내벽: 철근콘크리트 및 일부 시멘트 몰탈. 창호: 미시공 상태임.
[ 이용상태 ] 공동주택(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 득한 건물로서 건축허가도면상 에이동, 비동 각 세 대별 방3, 거실, 주방, 욕실2 등으로 계획되어 있음.
[ 설비내역 ] 미시공 상태임.
[ 부합물 및 종물 ] 없음.
[ 공부와의 차이 ] 본 건 기호 2) - 7) 소재 에이동과 기호 8) - 15) 소재 비동의 귀 제시목록상의 각 층별 면적이 현존하는 건물의 면적과 상이함.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2) - 15)는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으로 인해 집합건물로 등재(2015. 10.26.)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공사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대지권 미 등기 상태(토지 별도 등기 존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 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평가하는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바, 건축허가사항 등으로 확인한 면적에 의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원가법으로 평가하며, 집합건축물대장의 부존재로 정확한 공 용면적의 확인이 곤란하나 건축허가사항 등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용면적이 적정히 배분될 것을 감안하여 평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용면적은 향후 변 동될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응찰 시 유의하시기 바람. 2) 본 건 기호 2) - 15)는 호수 지정 전 상태로, 기호 2) - 7)(에이동 201호 - 402호), 기호 8) - 15)(비동 101호 - 402호)는 각 동별로 각 층의 구조와 면적이 동일한 바, 후첨 호별배치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건물 전면 기준 우측을 각 1호로, 좌측을 각 2호로 임의 지정하여 평가함. 3) 본 건 기호 6), 7) 은 거푸집 설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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