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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55-1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55-1 [사건접수] 2016.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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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대지 | 감정가 | 1,895,880,000원 | |||
토지면적 | 136㎡ (41.14평) | 최저가 | (64%) 1,213,363,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121,336,3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2,188,480,000 | ||||
입찰방법 | 강제 | 배당종기일 | 2016.04.18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6.01.22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6.01.21 | 경매접수 | ||
~1일 | 2016.01.22 | 경매개시결정일 | ||
~88일 | 2016.04.18 | 배당요구종기일 | ||
~216일 | 2016.08.24 | 100% | 1,895,880,000 | 유찰 |
~251일 | 2016.09.28 | 80% | 1,516,704,000 | 유찰 |
~286일 | 2016.11.02 | 64% | 1,213,363,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을지로 4 | 대지 | 10.40㎡ (3.15평) | - |
2 | 을지로 4 | 대지 | 55.90㎡ (16.91평) | - |
3 | 을지로 4 | 대지 | 3.60㎡ (1.09평) | - |
4 | 을지로 4 | 대지 | 66.10㎡ (20.00평) | - |
임차인현황 |
성립일자 | 권리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
전입 2016.04.01 확정 2016.04.01 배당 2016.04.06 |
*** | 점포임차인 (상호:신진철강레이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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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합계 - 원 | 월세합계 150만원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소재 “을지로4가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도심상가지대로서 인근에 업무용 및 상업용건물, 학교, 시장, 관공서,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지하철 2호선, 5호선 을지로4가역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임. 기호 2)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임. 기호 3)은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임. 기호 4)는 인접도로 대비 등고 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현황 상업용건부지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은 지적도상 3미터의 도로와 북측으로 접함. 기호 2)는 지적도상 맹지임. 기호 3)은 4미터의 도로와 북측으로 접함. 기호 4)는 지적도상 3미터의 도로와 서측으로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학교보건법> 기호 2)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학교보건법> 기호 3) 일반상업지역, 도로(2014-03-27)(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학교보건법> 기호 4) 일반상업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착공제한지역<건축법>, 도시기타용도지역지구기타(세운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건축법>,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정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대문안<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대정화구역(세부사항은 중부교육청에 문의)<학교보건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토지 4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공장(샌드위치판넬조 및 판넬지붕 약 135㎡) 1동이 소재함.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4필지는 공부상 건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무허가건물대장도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현황은 소유자 미상의 건물 1동이 소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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