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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갱신청구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는가 임대차계약갱신청구후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는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행사(계약갱신요구행사)후 재연장하여 살다가 임차인이 계약기간내 중도해지하여 나간다고 할 경우 새로 들이는 임차인의 중개보수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아본다. 계약갱신청구제도가 급하게 입법화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있을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있음. https://youtu.be/OF9bhA2Lzr4 더보기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5년초과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보호규정도 적용이 없어 상가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도 상실하는지 여부 상가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행사로 5년초과되어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보호규정도 적용이 없어 상가임차인은 권리금회수기회도 상실하는지 여부 [사례] 甲은 乙 소유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였고 총 임차기간 5년이 종료하였다. 甲은 권리금이라도 회수하여야겠다고 생각하였고, 권리금 1억을 甲에게 지급하겠다는 신규임차인 丙을 임대인인 乙에게 소개하였으나 乙은 丙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거절하였다. 乙은 甲에게 임대차계약기간만료를 원인으로 한 상가 인도를 요구했으나 甲은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 1억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가 있으니 이를 배상해주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며 다투었다. 乙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조항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 더보기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의한 임차권등기 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경료되게 되므로, 이미 사실상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와 그에 대응하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료하는 임차권등기에 대한 임차인의 말소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특히 위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더보기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 압류금지채권압 류 금 지 채 권1.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제①항)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6호, 시행 2014.01.01]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36호, 시행 2014.01.01] 법무부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 법 제2조제..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법무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출처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 2013.08.13 [법률 제12042호, 시행 2013.08.13]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