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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새누리 이강안, "경인아라뱃길을 10만평 수상레저 단지로" [총선]김포 새누리 이강안, "경인아라뱃길을 10만평 수상레저 단지로" "화물 및 여객 운송은 고작 4%대, 국내외 관광객 유도 및 시민 개방형 레저 공간으로 변모해야" ▲이강안 예비후보(김포 새누리당)가 공약으로 발표한 '경인아라뱃길 수상레저단지 조감도'(사진= 이강안 캠프) "경인아라뱃길, 화물선 운송실적이나 여객 운송실적은 고작 4%대...기존 물류기능 등 과감히 축소하고 수상레저단지 조성해야" 김포시 새누리당 이강안 예비후보(국회의원)는 경인아라뱃길의 물류기능을 축소하고 수변공간을 활용한 수도권 최고 10만평 규모의 수상레저단지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김포시 고촌읍에 위치한 경인아라뱃길이 수도권의 뛰어난 접근성과 프리미엄아울렛이 있음에도,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들의 즐길거리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규.. 더보기
수상레저 보트조정면허 지시명령어, 속도, 코스방향, 방향각도(서울) 수상레저 보트조정면허 지시명령어, 속도, 코스방향, 방향각도(서울) 입니다. 시험준비시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 더보기
[별표 1]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제4조제1항 관련) [별표 1]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제4조제1항 관련) 1. 일반조종면허 실기시험의 채점기준 및 운항코스 가. 채점기준 과제 항목 세부 내용 감점 채점 요령 1. 출발 전 점검 및 확인 가. 구명조끼 착용 불량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구명조끼 착용 불량) 3 출발 전 점검 시 착용 상태를 기준으로 1회만 채점한다. 나. 점검 불이행 출발 전 점검사항(구명튜브, 소화기, 예비 노, 엔진, 연료, 배터리, 핸들, 속도전환 레버, 계기판, 자동정지줄)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점검사항 누락) 3 가) 점검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확인하지 않은 경우 1회만 채점한다. 나) 확인사항을 행동 및 말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특별한 신체적 장애.. 더보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4.04.17 [해양수산부령 제00079호, 시행 2014.04.17]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레저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13] 제1조의2(정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무동력 요트 2. 윈드서핑 3. 웨이크보드 4. 카이트보드 5. 케이블 수상스키 6. 케이블 웨이크보드 7. 수면비행선박 8. 수륙양용기구 9.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10. 물추진형 보드 11. 그 밖에 영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15호까.. 더보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8.20 [대통령령 제25559호, 시행 2014.08.20] 해양경찰청 (출처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08.20 [대통령령 제25559호, 시행 2014.08.20] 해양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3.31] 제2조(정의) ① 「수상레저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모터보트 2.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수상오토바이 4. 고무보트 5. 스쿠터 6. 호버크래프트 7.. 더보기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03.23]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수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