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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평균 총수입 논농사 기준 적용…임차농 반발
“농진청 농축산물 표준소득 기준 따라 보상” 목청
과천시 공공주택사업 추진으로 농지를 수용당한 농가들이 ‘영농손실 보상’ 현실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과천시 문원·갈현동 일대 135만3000㎡(약41만평) 부지에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용농지의 영농보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일대에서 화훼와 시설채소 농사를 짓는 30여 임차농들은 영농손실보상이 비현실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LH는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통계’를 적용,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영농보상액으로 정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3.3㎡(1평)당 2년치 영농손실보상액은 작물에 관계없이 경기도 논농사(쌀) 소득을 기준삼아 일률적으로 1만1226원(㎡당 1701원×2년)을 책정했다. 이에 수용농가들은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각 작물별로 하지 않고 논농사 기준을 적용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품목별 실질소득기준으로 보상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2014년 경기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따르면 화훼류(시설국화)는 3.3㎡당 18만2000원(2년치)으로, 3.3㎡당 1만1226원(2년치)인 쌀 소득에 비해 무려 16배 이상 소득차이가 난다. 시설상추도 3.3㎡당 8만원(2년치)으로 쌀 소득과 비교하면 8배 가량 높다.
LH 관계자는 “농가들이 실제 소득을 입증하려면 도매시장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농수산물공판장 거래실적 증명서류, 세관장이 교부한 수출신고필증 등 7가지를 충족해야 한다”며 “이런 입증자료가 없으면 통계청 조사자료인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으로 보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 제정고시에 의해 인정된 거래실적증명이 가능한 시장은 7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절화류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출하율이 전체 거래량의 17%이며, 분화류는 고작 8%에 불과해 실제소득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다.
문원동에서 2000㎡(600여평)의 시설국화와 초화를 재배하는 수용농가 안중철(62)씨는 “연간 1억3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시설 및 각종 농자재 등에 투입된 금액도 수억원에 달하는데 고작 670여만원의 영농손실보상과 4200만원의 지장물 보상만 받고 쫓겨날 판”이라며 “영세농민들을 형편없는 보상가로 몰아내고 자기 배만 불리는 LH의 무차별 횡포에 분노가 치민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또 “유사시장 직거래 및 농협 ‘농산물 출하·판매 증명서’를 통한 생산소득과 세금 납부 증빙자료 등을 통해 거래 소득실적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데도 이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며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통계’가 아닌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표준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실제소득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보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일대 임차농들은 과천보금자리 영농인·거주민 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영농손실 보상 현실화를 위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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