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정보/개발정보/투자정보

2016년 달라지는 세금, "생활세금 절세 방법 10선"

728x90
반응형


▶신규직원 채용하면 5백만원 세액공제, 국민연금 60%지원

이번 개정세법 시행령에서 눈길을 끄는 세목은 신규 정규직 챙용에 따른 세액공제 500만원이다. 여기에 보너스로 국민연금 60%까지 지원해 준다. 정부는 청년 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1인당 500만원(대기업 250만원) 세액공제를 신설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뿐만 아니라 10인이하 사업장에서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월급여가 140만원미만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을 60% 지원한다. 여기에다가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신규 직원채용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황선의 세무사는 이번 개정세법에서 별만 달리진 것은 없지만 생활세금상식으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세목은 부동산제세란 점을 환기시켜 준다. 


▶5백만원 때문에 취득세는 9백 5만원을 납부한 사례 

주택의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다. 만약에 9억5백만원에 주택을 취득하였다면 취득세는 5백만원 때문에 9백 5만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절세방법은 어떻게 하던지 5백만원을 취득가액에서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6억 이하 주택 

85m2 이하 

1% 

비과세

0.1%

1.1%

85m2 초과 

1%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85m2 이하 

2% 

비과세

0.2%

2.2%

85m2 초과 

2% 

0.2%

0.2%

2.4%

9억 초과 주택 

85m2 이하 

3% 

비과세

0.3%

3.3%

85m2 초과 

3% 

0.2%

0.3%

3.5%

주택 외 매매 (토지, 건물 등) 


4% 

0.2%

0.4%

4.6%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가 납부

6월 1일 전후하여 부동산을 사고 팔 경우가 파는 사람입장이라면 5월30일까지 팔아야하고 사는 사람입장이라면 6월 2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동산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소유권 이전일로 하므로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잘 따져서 등기이전을 하여야한다.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 부동산 취득원가와 필요경비 영수증을 잘 챙겨야 한다.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인정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 불인정

- 취·등록세 

- 부동산 중개수수료 

-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 

샷시, 발코니 확장 등 개조비용 

- 냉난방시설 교체비용 

- 공증비용, 세무사수수료 

- 부동산 구입 시 대출이자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도배, 타일, 욕조, 변기 등 경미한 공사비용

싱크대 및 주방기구교체, 도색 보일러수리비 등

☞ 중요한 것은 2016년 올해부터는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으려면 공사비 등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던가 대금결제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신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 공사계약서도 필수 증빙서류이다. 

▣ 1세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주의하여할 점 

실지 동거를 하지 않는 부모형제(배우자의 부모형제 포함)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등본에 동거가족으로 되어있으면 잔금을 받기 전에 실지 거주하는 곳으로 퇴거신고부터 하여야 한다. 부모형제가 동거가족으로 되어있으면 1세대에 해당하게 되어 이들이 별도로 주택을 보유한다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감면을 받지 못한다.

9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해당하는 부분 만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양도 시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다운금액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1세대 2주택도 비과세를 받는 경우가 있다. 

1. A주택 1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A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B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때 A주택은 2년 이상 보유만하면 되고 거주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2. 60세 이상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의 된 경우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한다. 

3.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도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한다. 이외에도 보유기간 2년 이전에 세대전원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농어촌 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만큼 양도를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면 절세를 최대화 할 수 있다. 


▶이혼위자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잘못하면 거액의 세금부담

1,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로 명목으로 부동산을 등기 이전하는 경우 동 자산을 양도로 보아 양도 소득세를 부담한다. 

1, 재산분할청구 방법 ☞ 공유물 분할의 개념으로 대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세 부담이 없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할 경우 부동산가액 6억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으나 이때 주위 할 것은 이혼 전에 증여를 해야 6억원을 공제받게 되는데 이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되면 배우자공제 6억원을 공제 받지 못할 수 있다 


▶부동산 부부공동 명의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절감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 또는 자녀 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물론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를 미리 검토 후에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여 과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아도 문제점이 없다.


▶증여세 절세 방법 

▣ 고액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 

세무서에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를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된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 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면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는다. .

* 자금출처 소명을 위해 대출 받는 것 보다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결혼하는 자녀 전세보증금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는 점의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세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 누진세율 적용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증여재산을 합산 하므로 10년 단위로 나누어 증여를 하는 방법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가 큰 절세방법이다.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증여재산 공제금액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은 배우자간(=부부) : 증여재산공제 6억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외손자포함) 성년(19세이상) : 5000만원, 미성년 2000만원을 공제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경우 공제금액을 올해(2016년)부터 3천만원 → 5천만원 인상하였다. 

증여재산을 배우자 아들 딸 손자와 외손자 며느리 사위 등으로 분산하여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 할 것은 손자와 외손자는 세대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30% 또는 40% 할증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배우자의 증여재산 공제는 무려 6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양도차액이 많은 부동산은 우선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 후 5년 후에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도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중하나이다.


▶ 부담부증여로 증여세 절세 

증여하려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지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만큼 수증자가 나중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는 방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줄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같이 검토해야 한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그 금액만큼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연부연납방법을 선택하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증여세를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절세 방법 

▣ 상속재산 분할순서 및 순위(민법) 

- 상속재산분할순서 ☞ 유언상속→협의분할상속→법정지분상속

- 상속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존속과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 법정상속 지분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 장녀(미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 장녀(출가), 차남, 차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 위 표에서 보는 봐와 같이 출가한 딸도 법으로는 장남과 똑 같은 지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법정상속지분대로 받지 못한 자녀들이 유류지분청구소송 등으로 형제간 법정싸움이 연간 수백 건에 달하고 있어서 주의를 매우 안타깝게 하고 있다.

▣ 상속세 절세방법은 증여세와 달리 무궁무진 하다. 


▶ 10년 단위 사전증여 

30억원의 재산을 사례별로 분석을 해본 결과 10년 전에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한경우가 부담할 세금이 2억원으로 전혀 사전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4억원이 절세가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이와 같이 사전증여는 재산이 많은 경우 유리하다.

사전증여를 할 경우 각서 또는 증여계약서에 부모에가 수입원이 없을 때 월 생활비등을 평생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고 추후에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 소송을 통해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효도계약서 불이행). 

1,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으면 상속 포기를 하고 부채가 얼마인지 모를 경우 한정승인( 상속재산범위에서 채무변제)을 상속개실일로부터 3개월내 가장법원에 하여야 한다.

2, 상속개시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

3, 간주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의 보험금, 퇴직금, 신탁수익으로 생명·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 관계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가 달라짐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추정상속재산 : 다음 금액 이상을 재산처분·인출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경우 그 사용용도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 재산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상속세 금액은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 생존여부에 따라 다르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 상속재산가액 10억 5백만원 이하 상속세 부담이 없다.

• 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장례비공제(최소 500만)

-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재산가액 5억 5백만원 이하 상속세 부담이 없다. 

• 일괄공제(5억)+장례비공제(최소 500만) 

부모님을 모시고 한집에 살면 최고 5억 주택가격의 80%(2016년부터)를 공제받는다(출가한 딸도 가능). 

◼요건 

1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 상속인은 직계비속으로 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취학, 질병요양 등으로 동거하지 못할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은 동거기간 10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2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3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 반드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세금 고지를 받고 억울한 경우 구제 방법은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를 받고 나서는 이의신청(고지서 받은 후 90일 이내)을 할 수 있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어서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해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런 절차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고충민원신청이나 세금문제 소통의 날 행사(전국에 있는 모든 세무서에서 매달 셋째주 화요일 2~4시에 동시실시)에 억울함을 호소 할 수 있다.


▶ 잘못 신고 또는 납부한 세금은 어떻게 고칠 수 있나요? 

1, 적게 신고한 세금 → 수정신고→ 과세관청이 경정 전까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 ☞ 가산세 감면 (50%, 20%, 10%) 

2, 많이 신고 납부한 세금 → 경정청구 →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내에 입증할 서류로 경정청구를 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황선의 세무사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