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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49-779)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91-1
[도로명주소] 포곡로 144-0 [사건접수] 201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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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전 | 감정가 | 518,880,000원 | |||
토지면적 | 777㎡ (235.04평) | 최저가 | (70%) 363,216,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36,321,6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5,000,000 | ||||
입찰방법 | 강제 | 배당종기일 | 2016.01.12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5.11.02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016.04.12 | 518,880,000 | 유찰 |
2 | 2016.05.18 | 363,216,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포곡읍 둔전리 191-1 | 전 | 777.00㎡ (235.04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용인둔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주거나지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입지조건은 보통시 됨.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은 불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기호(2),(3) : 부정형 및 삼각형의 평지로서 주거나지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3) : 현황 및 지적도상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3)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로1류(폭 20M-25M) (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2015-09-04)(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 지역:500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 법>임. 기호(2) :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중로1류(폭 20M-25M), 가 축사육제한구역(2015-09-04)(전 축종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한보호구역(후방지역:500m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 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본건 기호(2) 토지 일부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수목이 소재하니 경매 진행시 참고 바람. [ 공부와의 차이 ] ---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귀 제시목록상 부동산의 표시는 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191-1번지 전 777㎡이나, 토지대장(2015년 11월 06일)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5년 11월 09일)상 둔전리 191-1번지는 분할되어 현재 둔전리 191-1번지 전 100㎡, 둔전리 191-54번지 전 530㎡, 둔전리 191-55번지 전 147㎡이니 경매 진행시 유의바람. 임대관계는 미상임. |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비고 |
을5 | 2006-04-18 | (근)저당 | *** | 273,000,000원 | 말소기준 | |
을8 | 2006-04-21 | 지상권 | *** | 소멸 | ||
갑9 | 2015-09-23 | 가처분 | *** | 소멸 | ||
갑10 | 2015-11-02 | 강제경매 |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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