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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매물건/토지(인천)

토지 경매물건, 북도면 전 경매물건, 북도면 전 매매 임대, 2014타경17758,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206, 감정가 1,290,400,000원, 최저가 903,280,000원, 대법원경매, 부동산경매전문중개법인 두리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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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14 타경 17758 (임의) [ 1 ] 매각기일 : 2016.05.17 10:00 ~ (화) 경매14계 032-860-1614(구내:1614)
소재지 (409-833)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206 [사건접수] 2014.03.06
물건종별 감정가 1,290,400,000원
토지면적 23,288㎡ (7,044.62평) 최저가 (70%) 903,280,000원
전용면적 보증금 (10%) 90,328,000원
평형 청구금액 2,593,018,543
입찰방법 임의 배당종기일 2014.05.22
매각대상 토지매각 개시결정 2014.03.07
기일현황
회차 매각기일 최저매각금액 결과
신건 2016.04.12 1,290,400,000  유찰
2 2016.05.17 903,280,000 

토지현황
지번 지목 면적 비고
1 북도면 장봉리 산 123-3  임야 2,096.00㎡ (634.04평) -
2 북도면 장봉리 산 123-2  임야 2,174.00㎡ (657.64평) -
3 북도면 장봉리 산 123-1  임야 4,285.00㎡ (1,296.21평) -
4 북도면 장봉리 산 123  임야 2,314.00㎡ (699.99평) -
5 북도면 장봉리 211  168.00㎡ (50.82평) -
6 북도면 장봉리 209  102.00㎡ (30.86평) -
7 북도면 장봉리 208  2,525.00㎡ (763.81평) -
8 북도면 장봉리 207  2,103.00㎡ (636.16평) -
9 북도면 장봉리 산 123-7  임야 1,091.00㎡ (330.03평) -
10 북도면 장봉리 산 123-6  임야 2,096.00㎡ (634.04평) -
11 북도면 장봉리 산 123-5  임야 2,096.00㎡ (634.04평) -
12 북도면 장봉리 산 123-4  임야 2,096.00㎡ (634.04평) -
13 북도면 장봉리 206  142.00㎡ (42.96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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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및 농 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도서 지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편은 다소 불편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5) :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묵전, 묵답]임. 기호 6 -13) : 대체로 완경사지인 장방형 및 부정형 등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4) : 대체로 급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5-18) : 대체로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9-20) : 도로임. 기호 21-63) : 대체로 완경사지인 장방형 및 부정형 등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17, 21-63) : 맹지임. 기호 18) : 남서측 및 동측으로 세로변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19,20) :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8,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3,4,7,10,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 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m 진입표면)<항공법>, 장 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 진입표면)<항 공법>. 기호 5,6,11,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 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2,14) :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192.00m진입표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 이 해발 217.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15)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0m진입표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 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92.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16,17) :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0m진입표 면),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 도제한높이 해발 292.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18):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진입표면),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0m진입표면), 도로구역<도로 법>, 접도구역(2013-07-23)(군도11호선)<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진입표 면)<항공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m진입표 면)<항공법>. 기호 19,20):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 진입표 면),도로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 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21,22,29):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0m진입 표면),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 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m진입표면)<항공법>. 기호 25-28,31-36,38-49,54,55):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 발 217.00m진입표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 발 267.0m진입표면)<항공법>. 기호 23,24,30,37):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진 입표면),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242.00m진입표면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고도제한 높이 해발 267.0m진입표면)<항공법>. 기호 50,56-59,63):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 진입표면),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 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진입표면)<항공법>. 장애물제 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m진입표면)<항공법>. 기호 51-53,60-62):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진 입표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진입표면)<항공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 음.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토지 등기부현황
구분 성립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권리금액 인수/소멸 비고
을2 2006-10-11 지상권 *** 인수
을3 2009-02-10 (근)저당 *** 1,778,000,000원 말소기준
갑5 2014-03-07 임의경매 ***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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