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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09-833)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산167 [사건접수] 2014.03.06 | |||||
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260,189,300원 | |||
토지면적 | 3,719㎡ (1,125.00평) | 최저가 | (70%) 182,133,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18,213,3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2,593,018,543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4.05.22 | |||
매각대상 | 토지지분매각 | 개시결정 | 2014.03.07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신건 | 2016.04.12 | 260,189,300 | 유찰 |
2 | 2016.05.17 | 182,133,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북도면 장봉리 산 167-2 | 임야 | 0.83㎡ (0.25평) | - |
2 | 북도면 장봉리 산 167-1 | 임야 | 2.33㎡ (0.70평) | - |
3 | 북도면 장봉리 산 167 | 임야 | 3,715.83㎡ (1,124.04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북도면 장봉리 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및 농
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도서 지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편은 다소 불편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 1 - 5) : 인접 토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휴경지[묵전, 묵답]임. 기호 6 -13) : 대체로 완경사지인 장방형 및 부정형 등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4) : 대체로 급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5-18) : 대체로 완경사지인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기호 19-20) : 도로임. 기호 21-63) : 대체로 완경사지인 장방형 및 부정형 등의 토지로서, 자연림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17, 21-63) : 맹지임. 기호 18) : 남서측 및 동측으로 세로변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 19,20) : 도로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 1,8,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3,4,7,10,13):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 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m 진입표면)<항공법>, 장 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 진입표면)<항 공법>. 기호 5,6,11,1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 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2,14) :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192.00m진입표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 이 해발 217.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15) :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0m진입표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 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92.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16,17) :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0m진입표 면),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 도제한높이 해발 292.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18):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진입표면),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0m진입표면), 도로구역<도로 법>, 접도구역(2013-07-23)(군도11호선)<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진입표 면)<항공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m진입표 면)<항공법>. 기호 19,20):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 진입표 면),도로구역<도로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 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m 진입표면)<항공법>. 기호 21,22,29):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0m진입 표면),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 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m진입표면)<항공법>. 기호 25-28,31-36,38-49,54,55):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 발 217.00m진입표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 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 발 267.0m진입표면)<항공법>. 기호 23,24,30,37):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진 입표면),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242.00m진입표면 ),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공항 고도제한 높이 해발 267.0m진입표면)<항공법>. 기호 50,56-59,63):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 진입표면),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장애물제한표면구 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진입표면)<항공법>. 장애물제 한표면구역(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67.0m진입표면)<항공법>. 기호 51-53,60-62): 계획관리지역, 최고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17.00m진 입표면),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장애물제한표면구역 (공항고도제한높이 해발 242.0m진입표면)<항공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 음. [ 공부와의 차이 ] 없 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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