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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139-200)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산44-89
[도로명주소] 동일로246길 39 [사건접수] 2015.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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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임야 | 감정가 | 1,386,301,000원 | |||
토지면적 | 1,795㎡ (542.99평) | 최저가 | (64%) 887,233,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88,723,3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987,274,969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5.09.03 | |||
매각대상 | 개시결정 | 2015.06.19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5.06.18 | 경매접수 | ||
~1일 | 2015.06.19 | 경매개시결정일 | ||
~77일 | 2015.09.03 | 배당요구종기일 | ||
~186일 | 2015.12.21 | 79% | 1,093,195,000 | 변경 |
~277일 | 2016.03.21 | 100% | 1,386,301,000 | 변경 |
~305일 | 2016.04.18 | 100% | 1,386,301,000 | 유찰 |
~333일 | 2016.05.16 | 80% | 1,109,041,000 | 유찰 |
~368일 | 2016.06.20 | 64% | 887,233,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상계동 산 44-90 | 임야 | 1,733.00㎡ (524.23평) | - |
2 | 상계동 산 44-89 | 임야 | 62.00㎡ (18.76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철7호선 수락산역 동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아파트,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 교통상황 ]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이 소재하고 있음.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 토지는 부정형으로 기호 1, 3 : 주거나지, 기호 2 : 현황 나지 및 절개지 등, 기호 4, 5, 6 : 현황 임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3은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나, 기호 2, 3, 4, 5, 6은 맹지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1) 기호 1, 3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자 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기호 2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 오톱1등급(2015-06-18)(저촉)<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 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기호 4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 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 순환과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기호 5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 오톱1등급<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 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5) 기호 6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 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 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비오톱1등급(2015-06-18)(저촉)<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 역(자세한사항은 자원순환과로 문의)<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음.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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