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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64-857)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열미리 109
[도로명주소] 열미길 281-2 [사건접수] 2015.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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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주택 | 감정가 | 263,944,380원 | |||
토지면적 | 802㎡ (242.61평) | 최저가 | (49%) 129,333,000원 | |||
전용면적 | 158㎡ (47.92평) | 보증금 | (10%) 12,933,3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270,000,000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5.09.01 | |||
매각대상 | 토지 및 건물매각 | 개시결정 | 2015.06.15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5.06.12 | 경매접수 | ||
~3일 | 2015.06.15 | 경매개시결정일 | ||
~81일 | 2015.09.01 | 배당요구종기일 | ||
~311일 | 2016.04.18 | 100% | 263,944,380 | 유찰 |
~346일 | 2016.05.23 | 70% | 184,761,000 | 유찰 |
~381일 | 2016.06.27 | 49% | 129,333,000 | |
건물현황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지분)면적 | 비고 |
실촌읍 열미리 109 | 단층 | 철근콘크리트조 | 기타 | 158.4㎡ (47.92평)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곤지암읍 열미리 109 | 답 | 708.00㎡ (214.17평) | - |
2 | 실촌면 열미리 109-5 | 도로 | 90.00㎡ (27.23평) | - |
3 | 실촌면 열미리 109-7 | 답 | 4.00㎡ (1.21평) | - |
임차인현황 |
성립일자 | 권리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
전입 2008.02.13 확정 없음 배당 없음 |
*** | 주거임차인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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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2015.09.02 확정 없음 배당 2015.09.03 |
*** | 주거임차인 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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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합계 1000만원 | 월세합계 - 원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소재“상열미마을회관”북측 인근 전원마을
주변에 입지하는 부동산(공유지분인 진입도로 포함한 토지 3필지의 지분과 사용승인
않된 상태로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 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주위는 전원주택 및 농가주택, 공장 및 창고시설, 농경지 및 야산, 나대지 등이
소재하는 계획관리지역 내 마을주변 주택지대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고 노선버스정류장의 거리 및 통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 사정은 약간 열세함. [ 형태 및 이용상태 ] 동측 경사지에 축대이용 평탄작업을 하여 부지조성한 사다리꼴 형태의 건부지(기호 1 토지), 세장형의 진입도로(기호 3 토지) 및 도로부지로 구획된 자투리 토지 (도로 등)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 1 토지의 동측으로 지적상 약 4미터 정도의 도로부지(562 도)가 접하나 현황은 그 도로부지 동측으로 노폭 약 6미터 정도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이용중이고 기호 3 토지는 단지 내 진입도로로 이용중이며, 기호 4 토지는 기호 1 토지의 동측에 접하는 도로부지로 구획된 자투리 토지(도로 등)임.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각각 : 계획관리지역,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자연보전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특별대책지역(1권역)<환경정책기본법>임.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없 음. [ 공부와의 차이 ] 기호 1 토지 및 4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 기호 1 토지는 주택건부지(대) 이고 기호 4 토지는 도로로 구획된 자투리 토지(도로 등)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본건 임대내역은 미상임. 본건 기호 1 토지 및 기호 3 토지는 공유지분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단층건으로서 외벽: 연와조적 등 내벽: 벽지마감 및 타일붙임 등 천정: 벽지마감 목재치장 마감 등 바닥: 마루깔기 및 타일붙임 등 창호: 하이샷시 2중창호임. [ 이용상태 ] 주택으로서 1층에 방3, 주방, 거실, 욕실, 화장실, 내부계단(2층 다락 통로)이 소재하고 2층(다락식)으로 가족실(다락식 거실)이 소재함. [ 설비내역 ]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갖추었으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사용을 위하여는 점검이 요망되고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등을 갖추었으나 급수는 지하수 관정시설 이용하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급수를 위하여는 펌프(모터)의 점검 등이 요망됩니다. [ 부합물 및 종물 ] 없 음. [ 공부와의 차이 ] 건물의 제시목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면적은 1층 158.4㎡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건축물대장 미등재)로서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해 보존등기 과정에서 1층 면적과 2층 면적의 합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면적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됨. 개략적으로 실측한 바에 의하면 1층 바닥면적 약 99.3㎡, 2층(다락) 면적 약 59.8㎡, 전체면적 약 159.1㎡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면적 158.4㎡와 유사함.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내역 등은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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