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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77-830)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창로68번길 24
[도로명주소]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창로68번길 24 [사건접수] 2015.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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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종별 | 주택 | 감정가 | 256,853,690원 | |||
토지면적 | 662㎡ (200.26평) | 최저가 | (70%) 179,798,000원 | |||
전용면적 | 98㎡ (29.76평) | 보증금 | (10%) 17,979,8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1,515,206,084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5.06.04 | |||
매각대상 | 토지 및 건물매각 | 개시결정 | 2015.03.24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5.03.20 | 경매접수 | ||
~4일 | 2015.03.24 | 경매개시결정일 | ||
~76일 | 2015.06.04 | 배당요구종기일 | ||
~346일 | 2016.02.29 | 100% | 256,853,690 | 변경 |
~416일 | 2016.05.09 | 100% | 256,853,690 | 유찰 |
~451일 | 2016.06.13 | 70% | 179,798,000 | |
건물현황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지분)면적 | 비고 |
현창로68번길24 | 단층 | 시멘트벽돌조 | 기타 | 74.07㎡ (22.41평) | |
현창로68번길24 | 단층 | 시멘트벽돌조 | 창고 | 24.3㎡ (7.35평)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하면 현리 288-4 | 전 | 232.00㎡ (70.18평) | - |
2 | 하면 현리 288-3 | 대지 | 430.00㎡ (130.08평) | - |
제시외물건 |
지번 | 층별 | 구조 | 용도 | 건물면적 | |
1 | 하면 | 판넬및목구조 판넬및스레트지붕 | 창고 | 13.50㎡ (4.08평)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기호(1-3),(4),(5),(7),(8),(9),(14)]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태봉리 소재 원흥마을 서측 인근[(기호(1)] 및 동측 인근[기호(2),(3),(9),(14)]와 남측 인근[기호(4),(5),(7),(8)]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및 펜션,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기호(15),(17),(19)]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조종초교 남측 인근[기호(15)] 및 북서측 인근[기호(17),(19)]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은 편의성은 보통시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동하향 급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임. 기호(2),(3),(9),(14):부정형의 평지로서, 4필지 일단지로서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5): 기호(5)토지 서측 일부는 기호(4)토지와 일단지로서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중이며, 기호(5)토지 남측 및 남동측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이며, 일부 북하향 완경사임. 기호(7):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사무실 건부지로, 일부는 전으로 이용중임. 기호(8): 대체로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일부는 캠핑장부속토지 및 전으로,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중임. 기호(15):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7): 사다리형 평지의 토지로서,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9): 정방형 평지의 토지로서, 전으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기호(1): 지적상 맹지이며, 현황은 동측으로부터 시작되는 약2미터 내외의 임도가 본건 일부를 통과하고 있음. 기호(2),(3),(9),(14): 동측으로 노폭 약3-4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기호(4),(5),(7),(8): 북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기호(8)토지 통하여 접근))에 접함. 기호(15):동측으로 노폭 약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7):북서측으로 노폭 약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19):지적상 맹지이나, 인접된 필지(기호(17))를 이용하여 출입이 가능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농림지역,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9),(14):계획관리지역,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지역특화발전특구<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기호(3),(7),(8):계획관리지역,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계획관리지역,영농여건불리농지<농지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계획관리지역,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5):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일반상업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상대정화구역(조종초등학교)<학교보건법>, 기호(17):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소로2류(폭8M-10M)(저촉),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상대정화구역(조종초등학교)<학교보건법>, 기호(19):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상대정화구역(조종초등학교)<학교보건법>,절대정화구역(조종초등학교)<학교보건법>임.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1) 기호(2),(3),(9),(14)는 각각 공부상 과수원, 과수원, 전, 전 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버섯재배사 건부지로 이용중임. (2) 기호(4),(5)는 각각 공부상 전,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버섯재배사 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중임. (3) 기호(7)은 공부상 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사무실건부지 및 전으로 이용중임. (4) 기호(8)은 공부상 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캠핑장부속토지 및 전 과 현황도로로 이용중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건물의 구조 ] 기호(6),(11),(13):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서, 기호(10),(12):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샌드위치판넬위 갈바륨 마감, 내벽: 샌드위치판넬 마감, 창호: 샷시 창호. 기호(16): 목조 세멘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목판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및 벽지 도배, 창호: 샷시 창호. 기호(18):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및 타일 붙임, 내벽: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붙임, 창호: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기호(6),(10),(12): 버섯작업실, 기호(11): 식당, 기호(13): 저온저장고, 기호(16): 주택(방, 주방, 화장실, 창고, 현관 등), 기호(18): 주택(방2, 주방, 거실, 욕실, 현관 등)으로 각각 이용중임. [ 설비내역 ] 위생 및 급배수 설비와 일부 냉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음. [ 부합물 및 종물 ]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없음.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리 소재 조종초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수단은 보통임. [ 건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제2층 제2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샷시 창호임. [ 이용상태 ] 다세대주택(방3, 주방, 거실, 욕실, 발코니 등)으로 이용중임. [ 설비내역 ] 기본적이 위생 및 급배수설비 와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 사다리형 평지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등 ] 본건 다세대주택 단지 내외로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중로3류(폭12M-15M)(접함),가축사육제한구역(제2종일반주거지역)<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한보호구역(지원/헬기:2km)<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상대정화구역(조종초등학교)<학교보건법>임. [ 공부와의 차이 ] 본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지목이 공부상 전이나,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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