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재지 | (250-861)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521-3 [사건접수] 2014.07.03 | |||||
물건종별 | 전 | 감정가 | 702,698,680원 | |||
토지면적 | 6,924㎡ (2,094.51평) | 최저가 | (49%) 344,322,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34,432,2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401,427,268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4.10.07 | |||
매각대상 | 토지지분매각 | 개시결정 | 2014.07.04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4.07.03 | 경매접수 | ||
~1일 | 2014.07.04 | 경매개시결정일 | ||
~96일 | 2014.10.07 | 배당요구종기일 | ||
~284일 | 2015.04.13 | 100% | 702,698,680 | 변경 |
~641일 | 2016.04.04 | 100% | 702,698,680 | 유찰 |
~676일 | 2016.05.09 | 70% | 491,889,000 | 유찰 |
~718일 | 2016.06.20 | 49% | 344,322,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내촌면 도관리 521-27 | 임야 | 555.00㎡ (167.89평) | - |
2 | 내촌면 도관리 521-26 | 임야 | 602.00㎡ (182.11평) | - |
3 | 내촌면 도관리 521-24 | 도로 | 651.92㎡ (197.21평) | - |
4 | 내촌면 도관리 521-23 | 전 | 155.00㎡ (46.89평) | - |
5 | 내촌면 도관리 521-22 | 전 | 80.00㎡ (24.20평) | - |
6 | 내촌면 도관리 521-21 | 전 | 183.00㎡ (55.36평) | - |
7 | 내촌면 도관리 521-18 | 전 | 519.00㎡ (157.00평) | - |
8 | 내촌면 도관리 521-41 | 도로 | 0.01㎡ (0.00평) | - |
9 | 내촌면 도관리 521-40 | 도로 | 0.05㎡ (0.02평) | - |
10 | 내촌면 도관리 521-16 | 임야 | 606.00㎡ (183.32평) | - |
11 | 내촌면 도관리 521-39 | 도로 | 0.12㎡ (0.04평) | - |
12 | 내촌면 도관리 521-38 | 도로 | 0.66㎡ (0.20평) | - |
13 | 내촌면 도관리 521-36 | 임야 | 242.00㎡ (73.21평) | - |
14 | 내촌면 도관리 521-35 | 임야 | 236.00㎡ (71.39평) | - |
15 | 내촌면 도관리 521-34 | 임야 | 103.00㎡ (31.16평) | - |
16 | 내촌면 도관리 521-33 | 임야 | 198.00㎡ (59.90평) | - |
17 | 내촌면 도관리 521-32 | 임야 | 320.00㎡ (96.80평) | - |
18 | 내촌면 도관리 521-31 | 임야 | 632.00㎡ (191.18평) | - |
19 | 내촌면 도관리 521-30 | 임야 | 481.00㎡ (145.50평) | - |
20 | 내촌면 도관리 521-29 | 임야 | 634.00㎡ (191.79평) | - |
21 | 내촌면 도관리 521-3 | 전 | 726.00㎡ (219.62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소재 내촌면사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소규모 점포 및 상가 등이 혼재하는 면소재지 내 농경지대임. [ 교통상황 ]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 형태 및 이용상태 ] 본건은 공히 서하향 지세의 완경사지를 일부 계단식으로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 및 삼각형 등의 토지로서 기호(1-3,8-13) : 잡종지 및 일부 법면[기호(9) 일부 일시적 전] 기호(4-6,14-17) : 잡종지[기호(6,17) 일부 일시적 전] 기호(7,18-21) : 도로 상태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은 연접한 토지로서, 기호(7,18-21)을 약 5-6M 내외의 콘크리트포장 도로로 이용중이며, 도로로 이용중인 기호(18)의 남서측으로 약 6M 내외의 아스콘포장 도로와 접함.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6,19-21)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정화구역(내촌중학 교)<학교보건법>. 기호(2,8,9,1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상대정화구역(내촌중학교)<학교보건법>. 기호(3,4,7)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지역(60M이내)-양, 사슴, 소, 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정화구역(내촌중학교)<학교보건법>. 기호(5)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젖소)<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지역(60M이내)-양, 사슴, 소, 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호(10)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젖소)<가축분 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1,15,16) :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젖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300M이내) -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사육제한지역(60M이내)-양, 사슴, 소, 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 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2-14)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 이내)-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 지역(300M이내)-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 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60M이내)-양, 사슴, 소, 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기호(18) :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150M이내) -젖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 (300M이내)-돼지, 개, 닭, 오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 구역(가축사육제한지역(60M이내)-양, 사슴, 소, 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기호(2) : 본건 남동측 일부 지상에 후면 사진용지와 같이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건물(목조 판넬지붕 단층 관정사 약 6㎡)이 소재하나 면적 규모가 작아 기호(2)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제시외건물 내부에 기호(2) 남측 및 남서측에 소재하는 타인소유의 토지 및 건물등과 연결되어 공동으로 사용하는 지하관정 1기 및 물탱크시설(제시외건물 외부 소재) 등이 소재함. [ 공부와의 차이 ] 기호(1-3,8-13) : 공부상 지목 전 및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 및 일부 법면임. 기호(4-6,14-17) : 공부상 지목 전 및 임야이나, 현황 잡종지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 미상임. 기타 : 기호(2) 일부 지상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2동이 소재함. |
부동산경매 전문기업 두리옥션부동산중개(주)입니다.
당사는 부동산경매를 전문으로 운영하는 부동산중개법인으로서 온라인상(www.dooriauction.co.kr)으로는 법원경매정보를 제공하고 오프라인상으로는 부동산경매 전문상담, 경매물건의 취하 및 경매물건의 매입·매각, NPL 및 부동산중개, 부동산투자, 대출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두리옥션은 다년간 실무경험을 겸비한 경매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동산경매에 대한 정확한 권리분석, 물건분석, 예상낙찰가 적중, 수익실현, 이해관계인 전문상담 등 기존업체와 차별화된 최상의 경매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사 및 변호사와 연계하여 법적인 문제 또한 완벽하게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경매전문 중개법인입니다.
◆ 법원등록업체, 공제보험 4억 가입 : 두리옥션부동산중개(주)은 중개업등록(가3609-5304) 및 매수신청대리 법원등록업체(08-13-60), 중개업무, 경매업무 손해공제보험 4억원 가입으로 고객님의 재산 안전보호마련. 무등록 무보험업체에 유의하세요.
◆ 수도권지역 9년차 운영 : 많은 부동산경매회사들이 있지만 한 지역에서 9년간 신뢰를 갖고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일부 기획부동산이나 경매브로커업체, 신생경매회사등 1~2년 정도 하다가 다른지역으로 이사하거나 없어지는 회사가 많지만 두리옥션은 안양에 본사를 두고 지역에 상관없이 수도권 및 전국지역을 꿋꿋하게 컨설팅하면서 고객님들께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경매컨설팅물건은 전국지역 가능합니다.
◆ 전국지역 경매컨설팅, 부동산매매, 임대, 컨설팅 : 고객님과 사무실이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시다구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비용과 서비스 모든고객님에게 동일하게 적용해드립니다. 전화주시면 궁금하신내용들을 자세히 안내를 드리오니 편한 마음으로 전화주세요.^^
전국 무료상담 1544-4309
▶ 공장 창고 전문 : 두리옥션 공장전문팀으로 실수요 및 투자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