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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7 대책 후 아파트 낙찰가율 101.9%로 껑충
6·17 부동산 대책 발표 1주일만인 지난달 23일. 경기도 부천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진행된 김포시 운양동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차 아파트 701동 7층(전용면적 59㎡)이 4억198만 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감정가(3억6000만 원)보다 무려 4000만 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12%로, 이 아파트 응찰자가 35명에 달했다. 6·17 대책 이후부터 6월 말까지 법원 경매시장에 나온 경기권 전체 아파트 가운데 가장 많은 입찰자가 달라붙은 것이다.
지난달 30일 입찰에 부쳐진 김포시 마산동 한강힐스테이트 503동 경매 물건(전용 84㎡)은 낙찰가율은 98% 수준으로 감정가보다 500만 원가량 낮게 팔렸지만 응찰자는 20명에 달했다.
6·17 대책 풍선효과(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튀어오르는 현상)가 거센 김포지역에서 아파트 경매시장도 후끈 달아올랐다. 대책 발표 후 경기도 전체 아파트 경매시장의 낙찰률(입찰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이나 낙찰가율이 모두 주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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