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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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