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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60㎡(이하 전용면적) 아파트를 낙찰받은 김모(55)씨는 요즘 걱정이 많다. 꼭 낙찰받겠다는 마음에 감정가(1억8500만원)보다 높은 2억3199만원을 입찰가로 써냈기 때문이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125%다. 49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첨됐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인근 중개업소에 같은 단지, 같은 크기 아파트가 2억2500만원에 급매물로 나왔다. 김씨는 “명도를 위해 선순위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 부가비용까지 따져보니 급매물을 샀을 때보다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다”며 “복잡한 경매 절차를 거쳐 가며 낙찰받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한숨을 쉬었다.
[출처: 중앙일보] 경매 받은 집, 급매보다 비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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