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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경매뉴스

"단독주택 고쳐 팔면 돈된다?"…구옥 리모델링 재테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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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황모씨(41)는 출퇴근이 편리한 서울 도심에 단독주택을 짓고 살겠다는 '로망'이 있었다. 성능 좋은 스피커로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듣고, 층간소음 걱정 없고, 탁 트인 공간에서 바베큐에 맥주 한 잔을 곁들이는 여유를 꿈꿔 온 탓이다. 주변의 만류와 걱정에도 도심 단독주택행을 결심한 그. 알토란 같은 땅 고르기부터 집을 손보고 정착하는 과정까지, '맨땅에 헤딩'한 이야기를 글로 담았다. 도심 단독주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고 생생한 경험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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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 단독주택 밀집지 전경.
단독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 중이라고 하면 흔히 "평생 살 집이면 괜찮지" 하는 반응을 보인다. 다시 말해 앞으로 상당 기간 집을 팔지 않겠다는 가정 하에 거주에 의미를 부여하면 어느 정도 투자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파트는 환금성이 높고 대출도 쉽지만 단독주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일반화된 이야기다. 하지만 살기 편한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투자하고, 사는 동안 임대소득을 올리고 나중에 팔 때 시세차익까지 얻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 발 더 나가 단독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후 바로 되팔아 '재테크' 효과를 톡톡히 누리는 투자자들도 있다. 황씨도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주택살이가 일반화된 해외에선 이렇게 돈을 버는 직업이 있을 정도다.

◇"단독주택 고쳐 파는 것도 '고수익 재테크'"

40대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서울 성북구에 있는 2층짜리 소형 단독주택을 경매로 시세의 80%가량을 주고 샀다. 주택가 언덕에 자리 잡은 오래된 집이었지만 집 앞에 주차도 가능하고 마당에서 내다보이는 경치가 좋은 곳이었다.

A씨는 집 외관을 산뜻한 색으로 덧칠하고 마당에 나무데크를 깔고 정비했다. 내부도 도배, 장판을 새로 하고 깔끔하게 손봤다. 총 2000만원을 투자한 집은 신혼부부나 3인 가구 정도가 살기에 충분했다.

A씨는 한 달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입주하는 대신 집을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에 내놨다. 매물로 내놓은 지 두 달도 안돼 집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A씨는 경매를 위해 대출 받은 돈의 이자와 리모델링 비용 등을 빼고 4~5개월 만에 5000만원이 넘는 차액을 남겼다.

A씨는 "단독주택을 사서 손본 후 들어가서 살다가 주변 시세가 오른 후에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방법도 있지만 여윳돈이 있다면 이런 방식도 해볼 만하다"며 "이렇게 주택 4채에 투자해 가게를 운영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귀띔했다.

실제 영국이나 미국 등 주택 거주 비중이 높은 해외의 경우 낡은 구옥을 매입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스타일로 리모델링해 되파는 방식으로 이윤을 남기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다.

◇구옥 리모델링, 동네 주거환경 개선 효과까지

단독주택을 수익형 부동산처럼 운영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반지층이나 1층은 공방이나 카페로, 2~3층은 원룸 형태로 임대하고 4층에서 거주하는 식의 형태다.

최근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점포주택용지가 수천대1의 경쟁률을 보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도 거주와 임대소득, 투자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이 위치한 곳이 일정 수준 이상의 상권이 형성돼 있거나 앞으로 전망이 밝은 곳이라면 '꼬마빌딩' 못지 않은 재테크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주택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 오래된 동네가 밝아지고 전반적인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A씨는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은 집을 사 살기 좋게 고치고 누군가에게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다는 건 재미있는 경험"이라며 "아파트 분양권 청약에 당첨됐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것과는 또 다른, 해 볼 만한 재테크"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을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매입한다거나,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는 주택을 경매로 잘못 매입하는 일은 조심해야 한다"며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할 수 있어 단독주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도전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http://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160618&prsco_id=008&arti_id=000369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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