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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409-871)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238-20 [사건접수] 2014.10.27 | |||||
물건종별 | 구거 | 감정가 | 667,400,000원 | |||
토지면적 | 4,101㎡ (1,240.55평) | 최저가 | (49%) 327,026,000원 | |||
전용면적 | 보증금 | (10%) 32,702,600원 | ||||
평형 | 청구금액 | 189,800,000 | ||||
입찰방법 | 임의 | 배당종기일 | 2015.01.12 | |||
매각대상 | 토지매각 | 개시결정 | 2014.10.28 |
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
접수일 | 2014.10.27 | 경매접수 | ||
~1일 | 2014.10.28 | 경매개시결정일 | ||
~77일 | 2015.01.12 | 배당요구종기일 | ||
~512일 | 2016.03.22 | 100% | 667,400,000 | 유찰 |
~547일 | 2016.04.26 | 70% | 467,180,000 | 유찰 |
~582일 | 2016.05.31 | 49% | 327,026,000 | |
토지현황 |
지번 | 지목 | 면적 | 비고 | |
1 | 영흥면 내리 238-259 | 염전 | 281.00㎡ (85.00평) | - |
2 | 영흥면 내리 238-20 | 구거 | 3,820.00㎡ (1,155.55평) | - |
지역분석 및 도로현황 |
[ 위치 및 주위환경 ]
본건은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소재 영흥초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서,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 교통상황 ] 본건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나, 거리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할때 대중교통 이용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 형태 및 이용상태 ] 기호(1) :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기타, 구거 및 잡종지 상태임. 기호(2) : 부정형의 토지로서, 잡종지 상태임. 기호(3-21) :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중임. [ 인접 도로상태 ] 본건 기호(1,5,6,12) 토지 북측으로 왕복 2차선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본건 기호(17) 토지 동측으로 왕복 3차선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기호(1): 계획관리지역, 소하천구역(중앙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 (중앙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 법>, [추가기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도로일부포함) 기호(2):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계획관리지역, 소하천구역(중앙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 (중앙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 법> 기호(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5): 계획관리지역, 소하천구역(중앙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7):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8):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9):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2): 계획관리지역, 소하천예정지(중앙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 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3): 계획관리지역, 소하천구역(중앙천_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 (중앙천_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 획법> 기호(1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6):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7): 계획관리지역, 접도구역(군도13호선)<도로법>,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 계획법> 기호(18):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19):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0):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1):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 제시목록 외의 물건 ] 후첨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참조. [ 공부와의 차이 ] ① 본건 기호(1) 토지의 귀 제시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은 “구거”이나, 현황 일부 “전기타”(약 1,823㎡, 개략적인 실측으로서 정확한 면적은 측량을 요함, 이하동일), “잡종지(약 1856㎡)” 및 구거(약 141㎡)” 상태이고, 본건 기호(1) 토지의 일부는 소하천구역(약 360㎡)” 및 소하천예정지(약 715㎡)”임. ② 본건 기호(2) 토지의 귀 제시목록 및 토지대장상 지목은 염전”이나, 현황 잡종지” 상태임. [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 임대관계 미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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